전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을 구입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세금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 운영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해 3월1일부터 보험 혜택을 보려면 2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만일 3월31일까지 연방 정부가 고지하는 기본혜택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에 따라 벌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 국민 가운데 보험이 없는 무보험자는 4,800만명으로 이들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보험상품을 사야 한다. 특히 보험이 있어도 연방 정부 고지 기본혜택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해 벌금을 내야 한다.
▲기본사항
전국민 건강보험법(ACA)은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ACA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ACA로 인해 메디케어는 다소간 변경되는 조항도 있다. 메디케이드는 종전과 같은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ACA의 기본적 혜택
건강보험 회사들은 사전 병력을 이유로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이번 오바마케어의 주요 목표다. 병력이 있는 사람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 건강 보험회사들은 병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사람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받아야 한다. 병력을 이유로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없다. 또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진료나 치료를 거부당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과거 19세 이하까지만 부모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자녀들의 연령을 26세가 되는 해까지 연장했다.
또 모든 건강보험 플랜에서 받을 수 있는 평생 혜택한계를 없앴다. 다시 말해 보험회사에서 무제한으로 치료비를 제공받는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 소득자들에게는 연방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준다. 4인 가족 기준으로 9만2,200달러까지다.
▲노인들 혜택
예방 의학차원의 검사는 모두 무료다. 여기에는 암과 당료, 고콜레스테롤, 연간 건강검진, 감기 및 폐렴 예방주사 등도 포함돼 있다.
ACA는 노인들의 처방약 혜택인 메디케어 D의 ‘도넛홀’을 줄여준다. 디덕터블 등 자신 부담금의 갭을 줄일 수 있다. 2012년 노인들은 제약회사 ‘브랜드 네임’ 약품에 대해서는 50%, 복제 약인 ‘제너릭’ 약품은 15%의 디스카운트를 받았으나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75%까지 늘려간다. 이럴 경우 사실상 ‘도넛홀’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연간 수입이 8만5,000달러(부부 17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파트 D 보험료는 인상된다.
ACA의 목표 중 하나가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비율을 줄이고 메디케어를 온전하게 유지 보존하는 것이다. 메디케어 사기를 단속하고 일반 보험회사 과다청구를 막자는 데 있다.
메디케어 보충보험인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외하고는 메디케어 파트 A(병원 입원)와 파트 B(의사 방문)에 부정적 영향은 없다.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ACA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환자에 대한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예상될 수 있어 노인들의 진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부정적 영향
연방 정부 보조를 받아 일반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이 줄어들게 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파트 A와 파트 B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메디케어 플랜이다. ACA는 2013~2022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보조금 1,500억달러를 삭감한다. 개인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말이다. 따라서 어드밴티지 플랜을 소지하고 있다면 보험회사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한다.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낸다
ACA의 운영자금의 일부는 부유층 미국인들에게서 새롭게 거둬들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돈 많은 미국인들이 가난한 미국인들의 건강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효과다.
경비 후 총 수입이 20만달러(부부 25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게는 세금이 추가된다.
자본 이득인 캐피털 게인과, 주택매각, 수입배당과 같은 투자수입에 대해서는 3.8% 부가세가 적용된다. 또 메디케어 세금도 0.9% 추가된다.
▲벌금
2014년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때 상응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2018년부터는 일명 ‘캐딜락 건강보험 플랜’으로 불리는 높은 비용의 직장제공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또 50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는 비즈니스는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1년 연장돼 2015년부터 시행된다. 미 제공 때 벌금은 30명 종업원을 제외한 나머지 종업원 숫자별로 1인당 2,000달러씩의 벌금이 가산된다.
벌금은 올해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 가족 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되고 매년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
메디케이드 가입자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 133% 이하의 수입자를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모든 미국인들은 세금보고서 수입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다. 벌금은 2014년 성인 1인당 95달러 또는 수입의 1% 중 많은 쪽이며 2015년에는 325달러 또는 수입의 2%, 2016년은 695달러 또는 수입의 2.5% 중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물게 된다. 2017년부터는 인플레이션 비율 또는 수입의 2.5%를 벌금으로 낸다.
벌금은 세금 조정 후 총 수입을 근거로 하며 해당년도 총 벌금액수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전국 평균 연간 브론즈 건강보험료를 넘지 않는다.
또 가족 당 벌금액은 해당연도 최소 벌금(첫 해 95달러 또는 1% 중 적은 쪽)의 300%를 넘지 않으며 18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최소 벌금액의 50%가 적용된다.
벌금은 또 건강보험이 없었던 달수에 비례해 산정되며 1년 중 한 차례에 한해 3개월 미만 동안 보험이 없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
▲건강보험에 꼭 포함돼야 하는 10가지 기본혜택
1. 앰뷸런스 환자 서비스
2. 응급 서비스
3. 병원 입원
4. 임부 및 신생아 돌보기
5. 정신건강 및 행동건강 치료를 포함한 장애서비스 치료
6. 처방약
7. 재활 서비스 및 장비
8. 실험실 검사
9. 예방 및 건강검사, 만성질환 관리
10. 구강 및 안과 포함 소아과 서비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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