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어떤 세금 공제 사항을 어떻게 얼마나 보고하면 최대한 많이 세금을 줄이고 감사는 받지 않는가요?" 또는 " 수입을 얼마나 줄여야만 세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감사를 받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은 질문을 하는 납세자의 성격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납세자의 성격이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 또는 위험을 무릅쓰기를 좋아하는 성격인지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보고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납세자들은 이 세 가지의 성격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납세자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위험 정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은행 구좌를 포함하여 재산이 제법 있는 한 분이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분 역시 해외 금융 자산 보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지요. 이 분은 재산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실 계획이 있으므로 필자는 해외 자산 보고를 하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성격은 위험을 무릅쓰기를 좋아하는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이셨고 나중에 한국에서 재산을 가지고 올 때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그 때가서 해결을 하시겠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반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납세자 한 분이 2011년 세금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2011년 세금 보고서를 어떤 세무사가 준비를 해주었는데 수입이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다면서 수정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필자가 그분의 2011년 세금 보고서와 누락된 수입을 리뷰를 해보니 누락된 수입을 포함시켜서도 전체적인 수입이 충분치가 않아서 추가 세금이 생기거나 추가 환불이 생기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 상황을 말씀 드리고 일부러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세금 보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드렸지만 그 분은 수입이 있었는데 세금 보고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수정 세금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세금 보고서는 납세자 자신들의 성격이 반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세청 감사의 위험도가 달라 지게 되지요.
많은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수입이나 세금 공제사항을 세법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세상의 구멍 (Tax Loophole)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공격적인 세금 보고서는 이러한 애매한 조세상의 구멍을 이용하게 됩니다. 조세상의 구멍을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감사가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거나 또는 감사가 걸리더라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조세상의 구멍을 이용한다는 것은 근거 없이 숫자를 만들어 낸다든지 사실들을 바뀌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숫자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든지 사실들을 바꾸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감사가 걸리고 나서 필자에게 감사의뢰가 많이 들어 오는데 이러한 경우의 감사들은 대부분 많은 세금, 엄청난 벌금과 이자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감사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고 사업에 관한 비용들을 최대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들은 거의 모두 공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 사업 비용은 수입 창출에 일상적인 것이며 필수 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고 어떤 비용이든지 전부 세금 공제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을 듣고 세금보고서를 제출했다가 감사에 걸려서 필자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세무사들이 준비하는 세금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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