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회계 전문가가 납세자에게 감사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100%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좋은 회계 전문가라면 감사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세금 보고서를 아직도 친필로 작성을 하거나 줄도 맞지 않게 직접 타이핑을 치는 회계 전문가를 고용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 공제 사항을 기입하는데 1000불 또는 1500불이라고 기입하신다면 국세청에게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정 소득 공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왜 많은 소득 공제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 화재, 또는 위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많은 병원 의료비를 공제한다면 세금 보고할 때 그에 관련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추가 서류를 보낸다고 해서 국세청 컴퓨터가 특정 소득 공제가 많은 세금 보고서를 안 잡아 내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국세청 컴퓨터가 이런 세금 보고서를 걸러내고 2차적으로 국세청 직원이 직접 세금 보고서를 리뷰를 하는데 관련 추가 서류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Schedule C 을 준비하여 세금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영업 Schedule C 을 보고하라고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하기가 제일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합명회사 (Partnership)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전문 감사요원이 필요하고 또 그런 직원을 교육하기에도 많은 돈이 들지요. 하지만 Schedule C 는 간단한 교육과 국세청이 만들어낸 감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감사가 손쉽게 가능합니다. 더욱이 손해가 난 자영업의 Schedule C 는 국세청 감사의 최우선 순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업에서 발생하는 작은 수입은 가능하면 세금보고서 폼 1040에 있는 Other Income 에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수입이 많거나 세금 공제 사항들이 있다면 Schedule C 를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국세청이 사랑하는 Schedule C 을 이용한다면 감사의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금 보고서는 꼭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작성하는 세금 보고서나 줄이 많지 않는 타이핑으로 작성한 세금 보고서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것은 감사를 해 달라고 큰 소리로 요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바다 주에 가서 법률 회사를 세우고 사업을 하면 주정부 세금도 내지 않으니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어떤 주에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확률도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바다 주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은 위스콘신 주에서 살고 있는 납세자보다 감사를 받을 확률이 4배나 높다고 국세청은 발표했습니다.
제 3자가 국세청에 발송하는 폼 W-2 나 폼 1099 의 수입은 꼭 잊지 말고 보고 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 폼 1099 의 수입을 깜빡 잊고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폼 1099 을 받으신다면 꼭 수입 액수를 확인해 보시고 수입액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이 든다면 최대한 빨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도 안됩니다. 요청하지도 않은 정보나 서류를 국세청에 보내는 납세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지 말아야 하는 정보나 서류를 보내는 회계 전문가들도 보게 됩니다. 세금 보고서가 복잡해지고 특정 세금 공제사항이 생긴다면 추가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만 이럴 때는 최대한 간단하며 정확하고 요약을 해서 보내주어야 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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