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은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언제 은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사회 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방문 상당을 받으시고, 은퇴를 앞둔 납세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얼마의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세자들은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정부에 세금을 내면서 은퇴 연금을 적립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한 후에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끔 필자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은퇴를 한 후에 얼마의 생활비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은퇴하기 전 수입의 70-80%는 있어야 은퇴를 한 후에 재정걱정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봅니다. 쉬운 예로, 은퇴 전에 한 달에 만 불의 수입이 있었다면 은퇴 후에는 7천불에서 8천불의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정부에서 받는 사회 보장 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많아야 40% 정도만 충족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40% 는 개인적인 연금, 투자, 그리고 평생 동안 모아놓은 저축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은퇴 연금 준비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은퇴를 하고 싶은 시기의 최소 3개월 전에 사회 보장 혜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직 은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조만간 은퇴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 에 가셔서 충분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보장 혜택은 많은 혜택을 납세자에게 주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에 관한 사회 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Spousal Benefits)입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하지 않았거나 일을 많이 하지 않은 배우자의 사회 보장 혜택은 은퇴를 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한적이 없는 배우자도 조기 은퇴할 수 있는 62세부터 사회 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고 65세부터는 노인 의료보험 (Medicare) 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가 되어서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은퇴를 미루시는 사장님과 62세에 조기 은퇴를 하신 사모님은 한 달에 1000불을 받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이미 만기 정년 은퇴 나이인 67세가 넘었으므로 사모님이 받는 연금의 최고 50%, 즉 5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정년 은퇴나이가 되었고 배우자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도 된다면 배우자 연금 혜택을 선택하셔서 배우자 연금 혜택의 최고50%을 받으시고 본인의 연금 혜택은 미루시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을 한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사회 보장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평생을 일한 김사장님과 평생 일을 하지 않은 김 사모님의 20년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결론이 났다고 가정합니다. 결혼 생활이 10년 이상지속이 되었으므로 김 사모님은 전 남편인 김사장님의 사회 보장 기록을 이용하여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김 사모님의 나이는 조기 은퇴나이 62살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김 사모님이 받으시는 사회 보장 혜택은 김사장님이 받으실 사회 보장 혜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김 사모님과 김사장님이 이혼을 한지 2년 이상이 되고 두분 모두 62세 이상이 되었다면 김사장님이 은퇴를 하지 않았어도 김 사모님은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직접 사회 보장국에 방문 상당을 하셔도 되고 편하게 사회 보장 웹사이트에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사회 보장 혜택을 신청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면 항소를 할 수 있으므로 사회 보장국 상담 직원에게 항소 신청방법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