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의 대안 ‘기독의료상조회’
▶ 체류신분 상관 안해… 장기치료 중이면 가입제한, 협약 맺은 한국병원에서 수술 땐 항공료도 부담
전국민 건강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가입 신청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의료상조회’(Christian Mutual Med Aid) 건강보험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인기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가톨릭 포함)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대체상품이며 가격도 저렴하다. 특히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설립
1981년 오하이오에서 미국인 기독교 신자들이 모여 의료비 분담을 목적으로 출범한 의료상조회 모임이다. 한인들의 가입이 늘어나자 1996년 한인 그룹으로 독립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카고의 박도원 목사가 대표를 맡고 있다. 미국에는 이와 유사한 의료상조회가 모두 4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비는 2002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다.
■운영
의료비 지원은 사후 변재 형식이다. 이원준 ‘기독의료상조회’ 서부지역 부장은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청구서를 소정 약식과 함께 보내주면 상조회에서 진료나 치료비를 정산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 전역의 병원과 의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병원들과의 협약을 통해 한국서 치료받고 수술 받는 비용을 상조회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부장은 “내년부터 성모병원을 이용할 경우 회원이 먼저 병원비를 내지 않고 상조회에서 직접 병원비를 지급하게 된다”면서 “더 많은 병원들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항공료도 전액 지원된다.
LA에서는 지난주 서울메디칼 그룹 소속 6명의 의사들과 상조회가 협약을 맺고 회원들이 이들 의사들로부터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가 직접 상조회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스템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민 건강보험법에 의거한 종교 건강보험
전국민 건강보험법(HR3590) 128페이지에 구술된 ‘종교예외’(religious exemption)조항에 해당되는 건강보험이다. 이 조항은 ‘의료상조 사역’(health sharing ministry)에 포함된 단체는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인정해주며 가입자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입자격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만 가입할 수 있다. 담배와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술은 성경적으로 가르침에 따라서 사용하는 건강한 크리스천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질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가입에 제한이 따른다. 가입시 별도의 건강검진을 필요치 않으며 본인의 신청서 내용에 따라 가입이 결정된다. 따라서 가입전에 건강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특히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나이에 따라 회비 차등도 없이 동일한 비용을 낸다. 하지만 기존 병력이 있어도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지원되지 않은 의료비
의료상조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따라서 회비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고 의료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의료비 악용의 소지가 있는 부분과 비 성경적인 부분이 이에 해당된다.
▲술, 담배, 마약,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질병,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회원의 의료비 ▲가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의료비 ▲6개월 이상 계속 복용하는 처방약 ▲치과, 검안, 척추지압, 한방(한약, 침) ▲불임수술, 낙태수술, 인공수정 ▲정신상담 검사및 치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성형수술 ▲자해, 자살 ▲응급차량 이용시 차량 안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만 지원한단다. 응급차량은 개인 부담이다. ▲회비 미납된 상태의 의료비 청구와 의료비 청구후 회원 취소할 경우는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단 사망은 제외한다.
■플랜
오바마케어와 유사한 ‘골드플러스’ ‘골드’ ‘실버’ ‘브론즈’ 4가지 플랜으로 운영된다.
이 부장은 “오바마케어의 4가지 플랜이 기독의료상조회의 플랜을 본 따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가족이 4가지 플랜을 섞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회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은 ‘골드플러스’를, 남편은 가격이 조금 싼 ‘골드’, 자녀들은 비상용으로 사용되는 ‘실버’ 또는 ‘브론즈’를 가입하면 가격이 크게 절약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캐어는 한가족이 동일 플랜에만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골드플러스
대부분의 한인 회원들이 가입하는 플랜이다. 회비는 1인당 175달러이며 2명 가입시 325달러로 조금 내려간다. 또 3명 이상 온 가족이 가입할 경우에는 가족 수에 관계없이 월 회비는 425달러이다. 가족은 직계가족만 해당되며 자녀는 만25세 되는 해까지 부모와 함께 가족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혜택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 진료비, 검사비, 처방약, 응급 입원수술등을 지원해준다. 단 의료비는 자기부담금 연간 500달러를 넘을 경우 전액 지원한다.
그러나 한 질병당 최대 지원금은 12만5,000달러이다. 하지만 연회비 40달러의 ‘브라더스 키퍼’에 추가로 가입하면 무제한 지원해준다.
▲골드
‘골드플러스’보다 한단계 낮은 플랜으로 월 회비는 135달러이다. 2인 가입시 260달러 가격이 내려가며 온가족 가입시 385달러의 회비를 내면 된다. 다만 ‘골드플러스’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제외된다. 또 자기 부담금은 1년에 1개 질병당 500달러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만약 위장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면 500달러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상조회에서 부담한다.
▲실버 및 브론즈
실버와 브론즈는 병원 입원및 수술비만 지원되는 플랜이다. 실버의 자기부담금은 1,000달러까지이며 브론즈는 이보다 높은 5,000달러이다. 회비는 실버가 80달러, 브론즈가 40달러이다.
▲브라더스 키퍼(Brother’s Keeper)
의료비가 지원 한계를 넘길 경우 제공되는 추가 플랜이다. ‘브라더스 키퍼’에 가입비는 연 40달러이다. 추가 플랜을 가입하면 ‘골드플러스’와 ‘브론즈’는 무제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며 ‘실버’와 ‘브론즈’는 단계적으로 최대 100만달러까지 지원해준다.
이 플랜은 다를 플랜과 마찬가지로 회원의 수술비등을 여러회원들이 분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2012년 기준으로 3개월에 약25달러의 분담금(월평균 8~12달러)을 내고 있다.
이원준 부장은 “오바마케어 가입시 연방 빈곤선 250% 이상 수입이면 연방 보조금 액수도 줄어들어 기독상조의료회 가입이 훨씬 유리하다”고 소개했다.
연락처 (213)700-9212 이원준.
www.christianmutual.org.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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