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있는 90%의 납세자들은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던지 연장마감인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정도의 납세자들은 아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류의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데로 고의적으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 마감 기일을 훨씬 넘기고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입니다. 미국 인구 3억 8백만 명의 인구 중에 45% 인 1억 3천 8백만 명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고 이중에 10% 가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납세자의 숫자는 무려 1천3백8십만 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세금 보고를 고의로 하지 않는 납세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납세자는 국세청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이러한 숫자에 혹하여 세금보고를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유혹에 빠지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서류가 전자서류로 바뀌고 인터넷으로 실시간의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사 레이더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에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주어진 시간 안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형사 처벌하려면 세금 보고 마감일로부터 6년 안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6년 세금보고 마감일은 2007년 4월 15일이므로 2013년 4월 15일 이후에는 2006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포함한 벌금과 이자에 관한 민사 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10년 전인 2003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형사 처벌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지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의무 자체가 공소시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일정한 수입이상이 되어서 세금 보고를 해야 된다면 납세자가 죽을 때까지 국세청이 따라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 벌금, 이자는 완납을 할 때까지 평생 동안 늘어나게 됩니다. 한가지 좋은 소식은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6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국세청이 6년이 지난 세금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세금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통보한다면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서 요청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국세청 컴퓨터에 제 삼자가 보고한 폼W-2 나 폼 1099 등에 의해서 수입보고가 들어왔다면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국세청이 세금 보고서를 납세자를 대신하여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 벌금, 이자를 징수하게 됩니다.
미국에 세금 징수를 하는 기관은 국세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납세자들은 가주정부에게도 세금보고와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연방 국세청이 찾아내기 전에 가주 정부에서 먼저 찾아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주 정부에서 세금 보고를 하라고 먼저 연락이 온다면 오래지 않아 국세청에서 추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네바다 주를 제외한 모든 주정부는 납세자의 세금보고 정보를 연방정부와 서로 교환을 하고 있고 인터넷은 전자 정보의 교환을 수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끔 필자에게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세금 낼 돈이 없는데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금 낼 돈이 생길 때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관한 간단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미 세법에 의하여 범죄로 규정되어 있기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세금 보고는 했지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낼 돈이 없다 하여 세금 보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니 세금 보고만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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