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은 미국에 살고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국세청과 연락을 해야 한다면 제일 해야 하는 것은 접촉 방법은 전화입니다. 담당 국세청 전화번호는 국세청에서 온 편지 오른쪽 윗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혹시 전화번호를 못 찾으신다면 대표 전화800-829-1040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전화를 하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오후 3시 이후에 전화를 걸면 자동 응답기가 종종 바쁘다고 전화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국세청과 전화통화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 다면 두 번째로는 편지를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명백한 착오나 실수에 관한 장문의 편지부터 거짓말과 탈세를 감추기 위한 편지 내용까지 매년 수백만 통의 편지를 납세자들에게서 받습니다. 국세청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폼 1040, 폼 1020, 폼 2848 등과 같은 폼에 관한 교육을 받고 또 익숙해지기 때문에 납세자가 보내온 장문의 편지를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해하며 시간을 질질 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전화를 하실 때 국세청 직원에게 문제를 잘 설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만들어둔 폼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세금에 관해서 경험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에 관한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한 납세자가 밀린 세금을 나누어 내고 싶어서 국세청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장편의 편지를 써서 국세청에 보낼 수 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하시면 국세청 직원은 폼 9465, Installment Agreement Request 을 납세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서류를 받은 납세자는 그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서 국세청에 메일로 보냅니다. 그 폼을 받은 국세청 사무원은 폼 넘버에 따라서 담당 부서로 서류를 보냅니다. 하지만 같은 국세청 사무원이 납세자가 보낸 장문의 편지를 받는다면 어느 폼에 관한 서류인지를 알 수 없기에 어떤 담당 부서로 보내야 할지도 알 수 가 없으므로 그냥 책상 위에 쌓여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비밀 컴퓨터에는 미국에 있는 모든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접수 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밀린 세금, 벌금, 이자와 같은 모든 세금 관련 기록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납세자의 모든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국세청에 전화를 하셔서 마스터 파일 기록 (Master File Transcript) 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사업자 마스터 파일 기록 (Business Master File Transcript) 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면 몇 주 후에 서류를 받게 되는데 마스터 파일 기록은 흔히 우리가 읽고 보는 그런 서류가 아닙니다. 암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표시를 해두신 후에 국세청에 전화를 하신 후에 설명을 요청하시고 누락된 기록들이 있으시면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국세청에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납세자 보호 단체에 연락을 하시거나 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납세자들은 정보 열람의 자유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에 의거하여 국세청에서 납세자에 관해서 보관중인 모든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납세자에 관한 자료, 국세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지 또는 납세자가 범죄수사명단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정보 열람의 자유는 국세청 감사원의 서류, 계산 방법, 세금 보고서에 관한 의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감사 결과를 항소할 때 아주 유익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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