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사후 발생하는 재산 분쟁이나 유언 법원 계류로 인한 유가족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인들의 절반이 넘는 55%가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유언장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수도 있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유언장은 꼭 작성해야 한다.
인터넷 법률 웹사이트 ‘FindLaw.com’은 최근 미국인 절반 이상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정리해 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언장이 없으면 망자가 살아 있을 당시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재산이 처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적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의붓자녀들과 함께 살았다면 유산상속이 아주 복잡해지고 의붓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유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하게 된다.
또 재산이 유언법원(probate court)으로 넘어가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들이나 유가족들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시간도 오래 소모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
□유언장은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 된다. 불분명한 유언은 재산분쟁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작성한다.
이름과 주소를 깨끗하고 명확하게 적는다. 또 주변의 압력이나 협박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정상적 상태에서 유언을 남긴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힌다.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재산을 나누어 줄 때는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분할비율을 정확히 기술한다. 회사의 자산가치, 투자용 주택 또는 증권투자 포트폴리오는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면 사후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과거에 작성된 유언은 없애라.
이전에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구술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을 바꾸려고 한다면 유언장에 이전에 작성한 유언과 유언 보충서 모두 정식으로 취소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 넣어야 한다.
□놀랄 만한 내용을 너무 많이 남겨놓지 않는다. 살아생전 나누었던 대화들이 때로는 기대만 부풀려 놓을 수 있다.
▲선택에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말라.
가장 값나가는 예술품 또는 수집용 빈티지 카를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나 딸에게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이런 귀중품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충격도 생각해라.
▲대화한다.
사망 후 남은 이들의 악감정이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라. 추억의 물건이나 재산상 가치 있는 물건들에 대해 가족들과 사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다.
▲끝마무리를 한다.
혹시 유언장에 남기지 못할 수도 있는 자산에 대한 처분은 ‘잔여조항’에 남겨 둔다. “언급되지 않은 잔여재산은 ~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주의할 점은 앞에 기술한 유언 내용과 혼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유언장을 다 정리했다면 서명 날인하고 유언장 페이지마다 이니셜과 날짜를 꼭 적어야 한다.
□유언 집행자를 잘 고른다.
재산을 분배할 때면 망자는 이미 가고 없다. 따라서 남긴 유연을 집행할 사람을 선택해 둬야 한다.
▲집행자를 지정한다.
집행자는 유언장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주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평소에 잘 알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골라야 한다. 또 사후에 유언장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집행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을 대신해 줄 또 다른 집행자를 골라두는 차선책도 마련해 둬야 한다.
▲집행을 이행토록 한다.
유언 집행자가 재산을 매듭지을 유언재판소에 본드를 사서 제출해야 하는지의 여부도 알아보고 결정해 줘야 할 때도 있다. 본드비용은 비싸므로 이에 대한 비용 조달방법도 남겨둬야 한다. 어떤 주는 유언 집행자가 망자 거주 주에 살고 있지 않을 경우 특히 집행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본드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후비용 처리를 맡긴다.
세금과 장례비 등 사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남긴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집행인에게 부여한다. 유산이 후손들에게 전달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면 작성과 사인 이상이 필요하다.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적 효력법은 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 1명의 공인 공증인을 포함해 증인 3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찾기 쉽게 보관한다.
은행 세이프-디파짓 박스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신발 상자에 넣어두든지 알아서 해야겠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사후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둬야 한다. 유언장을 몇부 복사해 둔다. 이때 복사본에 실제 서명을 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푸른색 잉크펜을 사용한다.
▲변호사에게 맡긴다.
유언 작성서 양식은 인터넷 등에서도 쉽게 받아볼 수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빠진 내용이 없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유언장 작성 때 피해야 할 일들.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것을 넘겨주려 하지 말라. 예를 들어 집이나 은행 어카운트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올라 있다면 이를 제3자에게 전체를 넘겨줄 수 없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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