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상원의 양당 지도자들이 도출해낸 타협안이 통과되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되고 16.7조달러의 연방부채 한도액의 증액이 가능해졌기에 망정이지 나 자신도 셧다운의 영향을 받을 뻔했다. 워싱턴 DC의 한 변호사와 함께 연방정부에 대한 송사를 맡고 있는 데 정부 쪽 변호사 둘이 셧다운 때문에 출근을 못해 11월13일로 예정된 판사실에서의 원고·피고 사이의 타협 회동이 연기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출근한 45만 정도의 연방 공무원들이야 오바마가 한밤 중에 서명한 법 가운데 그 동안 못 받았던 봉급을 받게 되는 조항이 들어있어 다행이지만 많은 관광지에서 비즈니스로 생업을 유지하던 사람들의 손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정부 하청업체들의 손해도 엄청나 셧다운의 피해총액이 250억달러까지 추산된다는 보도이다.
만약 하원에서 존 베이너 의장이 40여명의 티파티 성향 의원들의 압력으로 오바마 건보법에 대한 예산 지급정지나 시행연기를 끝까지 고집해서 부채 한도액이 초과되는 지난 17일까지도 타협이 없었다면 소위 경제적 아마겟돈이 발생되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파탄시켰을 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예산 집행은 내년 1월15일까지 불과 3개월, 부채한도액은 2월7일까지만 연장해 놓았기 때문에 공화 민주 양당은 잠시 휴전을 할 뿐 또다시 위기를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2010년 3월 제정된 오바마 건보법은 상하 양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전부 부표를 던졌고 그 법에 대한 반대자들이 티파티 운동을 벌여 지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바람에 오바마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었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지난해 6월 보수적인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의 네 판사와 동조하여 그 법이 합헌적이라는 대법원 판결문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대선에서 오바마가 재선됨으로써 그 법은 확립된 연방법이라는 주장도 사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헤리티지 액션 같은 극우성향의 압력단체들이나 그런 단체들의 총아로 등장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오바마케어를 아주 없애거나 대폭 수정하려는 것을 공화당이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내세웠으니 오바마나 민주당이 타협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시민들은 오바마와 민주당 보다는 공화당을 더 원망한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최근 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론조사는 미국민들의 21%만이 티파티에 대해 그리고 24%만이 공화당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같은 시민들의 반감 물결 앞에서 공화당의 온건 중도파들이 공화당의 앞날을 걱정하기에 이른 모양이다. 우선 정부의 셧다운만은 풀어놓고 예산이나 부채 한도액 증액 등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의 주장이 먹혀 미치 맥코넬 공화당 원내대표와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타협안을 내놓게 되었던 것이다.
해롤드 마이어슨이란 워싱턴포스트의 진보 논객은 티파티의 영향을 받은 공화당원들이 아주 위험한 정치사상을 가졌다고 비난한다. 19세기의 미국 남부 정치가 존 칼훈의 ‘연방법 실시의 거부’란 정책을 옹호했었던 것을 답습한다는 것이다. 그 정책 또는 교리는 주정부들이나 타인종에 비해 소수인 백인들이 다수결에 의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연방법을 무효화시킬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북전쟁 후 흑인남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수정헌법에도 불구 남부의 모든 주들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흑인들의 참정권을 100년 이상 짓밟아온 역사적 사례를 든다.
텍사스의 초선 상원의원인 크루즈는 티파티의 주장 격으로 매스미디어에 자주 오르다 보니 심지어 대통령 꿈까지도 꾼다는 추측이다. 그러나 미국상공회의소나 전국 제조업체연합회 등 공화당의 돈줄이 되어 왔던 유관 단체들마저 티파티와 그에 장단을 맞췄던 공화당에 대해 셧다운 중지와 부채 한도액 증액을 공언하기에 이르렀었다. 그러니 크루즈의 인기(?)는 사상누각이라는 게 정확한 전망일 듯하다.
오는 1월이나 2월에 이번 같은 불안의 연속이 재연되는 일이 없어야 될 터인데 양당 지도자들이 ‘아이들처럼 싸우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 할는지… 글쎄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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