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부 감사가 걸려서 많은 추징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해보고 납세자 보호 권리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에는 추징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이럴 때 가끔 정부에서 추징금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재산 차압권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산 차압권은 납세자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개인 자산과 미래에 소유하게 될 자산도 포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추징금을 정하고 납세자에게 추징 세금의 납부를 요구했지만 납세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추징금을 주어진 시간 안에 완납을 하지 못할 때 재산 차압권을 신청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방 세금 차압 편지 (Notice of Federal Tax Lien) 을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채권자들에게 국세청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방 재산 차압권을 풀기 위해서는 밀린 추징 세금을 완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지요. 세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30일 안에 차압권을 풀어 줍니다.
만일 납세자가 추징 세금을 완납을 못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과 합의하에 부동산 차압을 임시적으로 풀고 부동산을 팔아 밀린 세금을 완납하는 것입니다. 폼 14135,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Discharge of Property from Federal Tax Lien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국세청보다 앞에 두는 것입니다.
국세청의 차압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국세청의 차압권을 뒤로 물리면서 납세자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폼 14134,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Subordination of Federal Tax Lien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국세청이 재산 차압권을 취소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폼 12277, Application for the Withdrawal of Filed Form 668 Notice of Federal Tax Lien 을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재산 차압권은 여러 방면에서 납세자에게 영향을 줍니다. 먼저 국세청의 차압권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에 소유하게 될 자산에 대해서도 차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납세자의 크레딧에 제한을 주어 다른 크레딧을 얻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납세자가 운영하는 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납세자가 소요하고 있는 사업의 자산에도 차압이 붙고 심지어는 사업상 미수금 계정에도 차압이 붙습니다. 네 번째는 납세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을 한다고 해도 재산 차압권과 다른 세금관련 과세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밀린 세금을 완납함으로써 국세청의 재산 차압권을 피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납세자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밀린 세금을 주어진 시간 안에 완납을 하지 못할 때 국세청이 보내는 서류들을 무시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열어보는 것 조차 싫다고 무시하신다면 간단한 치료로 고칠 수 있는 병을 중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스스로를 궁지에 몰고 가실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납세자 분들 중에 재산 차압권 (Lien)과 재산 세징수 (Levy) 을 혼동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 차압권은 납세자가 완납하지 못하는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재산에 차압권을 붙이는 것이고 세징수는 차압권이 붙어 있는 재산을 실제로 빼앗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끔 10년 동안만 세금을 내지 않고 기다린다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에 무턱대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상황은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틀리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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