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할 때 두 부류의 납세자 분들이 계시지요. 한 부류는 지난 한 해의 세금을 내야 하니 한숨을 쉬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 부류는 정부에게서 환급을 받을 돈으로 재산세도 내야하고 크레딧 카드 빛도 내야하고 그리고 돈이 조금 이라도 남으면 여행이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다리며 언제나 환급이 오나 손꼽아 기다리시지요. 얼마 후에, 그토록 기다리던 국세청에서 편지가 와서 열어보니 세금 환급이 아니고 누군가가 벌써 납세자의 사회 보장 번호로 세금 보고를 했으니 세금 보고서에 사용된 사회 보장 번호를 다시 확인해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세금 보고서가 잘못 되었나 확인을 해봐도 세금보고서에 사용된 사회보장 번호는 틀림이 없네요. 이런 경우는 누군가가 벌써 납세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도용해서 미리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환불까지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 사회 보장 번호, 그리고 각종 개인 신상 정보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신분 도용 범죄하라고 합니다. 신분도용 범죄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동시에 주는 범죄입니다. 또한 신분 도용 범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다시 회복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국세청은 다른 사람의 사회 보장 번호를 이용한 신분 도용 범죄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와 관련된 신분 도용 범죄는 일반적으로 다른 합법적인 납세자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 환불을 받습니다. 범죄자는 훔쳐진 사회 보장 번호와 이름으로 가짜 세금 보고서를 준비하여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는 1월 달에 세금 보고서를 접수하고 세금 환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납세자 당사자가 ‘진짜’ 세금 보고를 하기 전까지는 국세청도 납세자 당사자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세금 보고를 하고 나서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게 되면 신분 도용 범죄를 의심하게 됩니다. 첫째로, 납세자의 사회 보장 번호로 두 개 이상의 세금 보고가 제출되었을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세금 보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돈을 내라는 내용, 세금 환불을 다른 세금 보고 년도와 상쇄한다는 내용,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고용인에게서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부터 위에 열거된 내용의 편지를 받는다면 국세청 편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와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 도용 진술서 (Form 14039) 을 작성하셔서 국세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신분 도용 범죄로 연락을 주고 받고 계시는데 해결의 기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신분 보호 특별 담당부서로 직접 연락 (800-908-4490) 을 하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분 도용 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지갑이나 중요한 세금 보고 관련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에도 신분 보호 특별 담당부서로 연락을 하시면 국세청에서 유심히 보호 관찰을 해줍니다.
신분 도용 범죄에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갑에 사회보장카드나 다른 사회 보장 번호가 적혀있는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업상 사회 보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연방 사업자 번호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최소 일년에 한번씩은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개인 신상 정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신분 도용 범죄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납세자의 주소, 생일, 사회 보장 번호 등이 적혀있는 종이 쓰레기를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무심코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있듯이 신분 도용 범죄도 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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