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 라이언 안 <메트로 에스크로 / Sr. Escrow Officer>
부동산 에스크로에 관련된 대표적인 세금은 캘리포니아 부동산 원천과세법(California Real Estate WithholdingTax)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세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가격의3.33%를 원천 징수하여 주정부 세무국에 예납하게 된다. 세금 액수는 부동산 매각의 양도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매매가격의3.33%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 거래 때 에스크로를 열게 되면 셀러는 에스크로 오피서로부터 캘리포니아 부동산원천징수(California Real Estate WithholdingCertificate, 593-C)라는 양식을받는다. 에스크로 오피서는 이 양식을통하여 해당 부동산이 원천과세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원천과세의 대상이면 매매가격의 3.33%를 공제하게 된다. 예를 들면 매매가격이 50만달러인 경우 50만달러의 3.33%인 1만6,65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에스크로 종결 후 주정부 세무국으로 보내지게 된다. 물론 부동산을 판 셀러는 본인의 최종 세금보고서 결과에따라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불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세금을더 납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세법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매매가격이 1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셀러의 거주주택으로 지난 5년 중 2년 거주했을경우(Internal Revenue Code Section121), 세법조항 1031(Internal RevenueCode Section 1031)에 따른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 경우, 부동산 셀러가일반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corporation),LLC(limited liability company),파트너십인 경우, 부동산 셀러가 손실을 보고 팔거나 이익이 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부동산 셀러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세금이 면제된 보험회사, 퇴직연금회사, 비영리단체 등일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에는 외국인 부동산투자 조세법(Foreign Investmentin Real Property Tax Act)에 의해 연방 국세청(IRS)은 부동산 구입가격의10%를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셀러가 주택을 100만달러에 팔았다면 에스크로 오피서는 에스크로 종결 때 이 가격의 10%인 10만달러를공제해 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에스크로 오피서는 부동산에스크로 오픈 때 셀러가 외국인이아닌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양식(certification of non-foreign status)을 셀러로부터 받아서 바이어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세금의 원천징수의 책임이 바이어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 세금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바이어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셀러는 부동산을 판매할 때에 부동산 거래세(documentary transfer tax)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는 매매가격에 준하여 카운티 정부가 결정한 세율에 따라서 거래 때 한 번 부과된다. 세율은도시와 카운티에 따라서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0.11%수준이지만 버클리시인 경우 무려1.610%이고 LA시인 경우도 부동산매매가격의 0.56%에 이른다.
예를 들면 30만달러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롱비치에 있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세로 330달러를 지불하지만 같은 가격의 주택이 버클리라면4,830달러를, LA의 경우에는 1,68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에스크로 오피서는 에스크로 종결때 부동산 거래세를 타이틀 회사를통하여 지불한다.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과세되며 시정부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1~2%에서책정되며 일 년에 2차례에 나누어서납부하게 된다.
세금 회계연도의 시작은 당해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이며,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1일부터 시작되며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만 체납벌금(penalty)을 피할 수 있다. 1분기재산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다.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해 2월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10일이다. 2분기 재산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일 년에 한 번 발행된다.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이미 전 소유주에게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새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크로 오피서가 셀러와 바이어의 재산세 금액을 정확히 정산을 하고 에스크로를종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tax)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 카운티에서 바이어에게 발송된다.
추가 재산세는 셀러가 내던 재산세와 바이어가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정해지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말한다.
셀러가 10년 전 20만달러에 집을구입하고 이 집을 50만달러에 판매했으면 30만달러의 가치 상승에 따른추가적 재산세를 의미한다. 반대로 지난 몇년 간 주택 값이 떨어져서 바이어가 셀러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는 낮아진다. 방이나 화장실을 증축했을 경우 집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세금도 추가된다.
추가 재산세는 집의 가치가 상승하게되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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