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약 2년간 타운내에서 여러가지 스넥들과 커피쥬스 등을 판매하는 조그마한 Cafeteria 를 운영 해왔습니다. 비록 큰 매상은 아니지만 저만의 레서피로 만든 쥬스와 스무디등이 큰 호응을얻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제의도 받아왔고 또 분점을차리자는 제안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몇몇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상호를 사용하여 분점을 낼 수있도록 허가해주고 그 댓가로각 분점에서는 제가 개발한레서피를 이용한 쥬스와 스무디만 판매 하기로하고 기타음료 및 스넥 전량을 저에게서만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종업원들의 교육및 기타 경영상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조건으로 매상의 일정 부분을매달 저에게 로열티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1년 정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계약대로 순조롭게 진행이되었는데 근래에 사업이슬로우하면서 여러 분점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컴플레인이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나름대로 이 불경기를 극복하기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몇개의 분점으로부터 프렌차이즈법 위반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물어야하게되었습니다. 이 모든게 경기가 안좋아 매상이 급격히 떨어지는 바람에 생긴일이거나본인들의 경영 부실이 주 원인임엔 틀림이없는데 왜 제가그 분점들의 손해까지 책임져야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없습니다.
A. 우선 본인 사업체나 특정 상품의 이름, 로고, 디자인등을 사용할 수있도록 허가해주는 계약서로는 일반적으로License Agreement 를 사용하게 됩니다. License Agreement는단순히 상호나 이름,로고 또는 디자인 만을 일정기간동안 또는 영구히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 계약으로서 그 사업체의 경영이나제조 판매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계약을말합니다.
하지만 Franchise Agreement는단순히 상호나 이름로고만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니라 가맹점 (Franchisee)의제조 판매 종업원 교육등 사업 경영 전반에걸쳐서 본사(Franchisor)가 능동적으로 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로얄티 (Franchise Fee)등을 받는계약입니다. 그러므로 FranchiseAgreement에 기재되어있는 Franchisor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경우 그로인해발생하는 모든 손해에대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가맹점 (Franchisee)이 계약을 어겼을경우에는언제든지 가맹점을 Close 하거나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등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Franchisor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비록 License Agreement만있는 분점이라 하더라도 본사가각 가맹점의 제조 판매 교육등 사업 전반에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로열티를받고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Franchise사업으로규정짓고 필히주 정부에 Franchise 등록을하고 허가를 받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또한 Franchise 등록이 최종적으로 허가가 떨어진 이후에도 희망 가맹점 사업자(Prospective Franchisee) 와의첫 미팅때 Franchise Agreement를건네주고 그로부터10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Franchise Agreement에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다소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Franchise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Franchise Agreement에 명시되어있는 조건들만 잘 지켜진다면 가맹점의 운영 부실에대한 책임은 지지않아도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를보면 의뢰인은 가맹점들과 단순히 약식 계약만을 맺고 가맹점들에게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므로 표면상으로는 LicenseAgreement에 해당하는 계약을 갖고있습니다만 사실은 가맹점들의 제조 판매 교육및사업 전반에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으며 또 매상의일정부분을 로열티로 받아왔으므로 주 정부에서 규정한Franchise 사업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Franchise 사업체는필히 주정부로 부터 허가를받아야하고 또 정해진 절차에따라 가맹점들과의 계약이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주 정부 Franchise법을 위반하게 되는것이며 곧 형사또는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기어렵습니다. ( 2 13)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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