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을 하고 계신가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자꾸 세금만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가요? 네 맞습니다. 필자의 생각에도 지금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 납세자 분들은 너무 복잡하고 많은 세법에 의해서 과다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법은 모든 세금을 걷어들이고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자영업자에 돌리고 있습니다.
즉, 자영업자는 정부에게서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세무서 직원으로 취급을 받고 있으며 고객들에게서 걷어들인 세금을 복잡한 세법 때문에 조금만 늦게 제출하거나 실수를 하면 벌금에 이자까지 내면서 죄인취급을 당하는 것 같이 보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대로, 한 개인의 납세자로서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할 것을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빼먹으면 정부에서는 모르는 척 슬쩍 넘어가버리는 것이 현재의 세법이고 또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의 납세자와 자영업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금 공제와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 중 한가지로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전 국민적인 건강보험은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조건만 만족하시면 그 에 따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영업자를 위한 건강보험세금 공제는 최대 35% 이고 비과세 법인들의 최대 세금 공제는 25% 입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좀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확정이 되는 데로 발표가 되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세금 공제 비율이 자영업은 최대 50% 그리고 비과세 법인들은 35%로 증가하게 됩니다. 간단한 숫자로 비교해 드린다면 종업원 건강보험 비용으로 일년에 5만불을 지출하고 1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일년에 7천5백불을 세금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을 공제한다면 총 3만 불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2014년부터는 세금 공제 비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므로 25%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일년에 일만 이천오백 불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자영업에서 수입이 생기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면 세금 공제 혜택을 지난해로 넘겨서 수정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해로 넘겨서 다음해에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보험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보다는 많기 때문에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건강보험 세금 혜택 크레딧은 비과세 법인들에게는 환불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비록 과세 소득이 없다고 해도 원천 소득세 (Income Tax Withholding)와 노인 의료 보험 세금 (Medicare Tax)을 넘지 않는 한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건강 보험 세금 혜택을 세금 보고할 때 깜빡 잊으셨다면 지금이라고 수정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종업원 개인 건강보험비용의 50% 이상을 회사에서 부담하면 됩니다. 50% 이상을 내주는 것은 종업원 개인의 건강 보험 비용이지 종업원 가족 전체를 포함하는 가족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풀 타임 종업원은 25명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종업원들의 평균 임금이 5만불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누가 풀 타임 종업인 인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세금 혜택 공제를 위한 계산에서는 두 명의 파트 타임 종업원을 한 명의 풀 타임 종업으로 계산 합니다. 그래서 20명의 파트 타임 종업원을 고용하고 계신다면 10명의 풀 타임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종업원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년 총 임금 지출이 20만 불이고 10명의 풀 타임 종업원을 고용하고 계시니 종업원 평균 임금은 2만 불이 됩니다. 문의: (510)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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