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케어 시행 6개월 앞두고 우려 고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미국의‘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법’(Affordable Care Act)의 시행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금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지에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CNN 머니는 연방 정부가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돼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가입자들은 실제 부담금이 얼마가 될지를 정확히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정부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보험거래소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공개되고 있다. 이 보험거래소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험거래소가 산출해 낸 보험비용이 공개되자 적지 않게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건강보험 4가지 플랜(플래티늄, 골드, 실버, 브론스) 중 세 번째로 좋은 실버 플랜의 경우 의료 방문 때 내야 하는 코페이먼트가 45달러인데다가 연간 자기 부담료 2,000달러, 응급실 이용은 25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1인당 월 321달러나 내야 한다.
일부 가입자들은 목돈을 쓰지 않고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주민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에다가 수천달러의 의료비를 추가로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헬스케어 재단의 마리안 멀키 이사는 “이것이 좋은 거래고 또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가 가장 큰 과제거리”라면서 “판단은 주민들이 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어떤 건강과 재정상태에 처해 있는지에 의존해야 되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케어란오바마케어의 주요 골자는 고용주로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비용이 너무 비싸 개인적으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주정부가 개설한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거래소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며 보험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오바마케어에 반대해 거래소 설치를 거부하는 주의 주민들은 연방 정부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미 국민들은 내년부터 직장 또는 개인 등 어떤 형태로 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때는 세금보고 때 95달러 또는 가구당 수입의 1% 중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각 주정부는 4가지의 건강보험 플랜을 주민들에게 판매하게 된다. 건강보험 거래에 참가를 원하는 보험사들은 4가지 플랜에 따라 보험료와 혜택을 산정해 공시하면 주민들이 이를 검토하고 보험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보험료와 개인 부담금에 따라 ‘플래티늄’ ‘골드’ ‘실버’ ‘브론즈’로 나뉜다. 브론즈 플랜은 보험료는 싸지만 디덕터블이나 코페이먼트 등 개인 부담금이 높고, 플래티늄은 반대로 보험료는 비싸지만 개인 부담료는 낮게 책정된다.
연방 정부는 연방 빈곤선의 4배까지 수입에 따라 보험 가입비를 보조해 준다. 올해 보조금 대상은 개인 4만5,960달러, 4인 가족 9만4,200달러 이하 수입자다. 또 의료시설을 방문할 때 역시 들어가는 개인 부담금도 연방 빈곤선의 250%까지 보조해 준다. 개인은 2만8,725달러이며 4인 가족은 5만8,875달러까지다. 보조금은 실버플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캘리포니아 보험거래소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 얼마의 비용을 내고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지를 공개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대부분의 여타 주 주정부와는 달리 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마다 플랜에 따라 동일한 혜택과 비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단 월 보험료와 의료진 네트웍과 병원은 제외시켰다.
캘리포니아는 아직 플래티늄 보험료를 얼마나 책정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는 40세 주민의 월 보험료는 최저 219달러이다. 그러나 몸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연 5,000달러 디덕터블과 의사 방문 때 내야 하는 코페이먼트 60달러, 응급실 방문 때 300달러의 높은 비용을 물어야 한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 국민 건강보험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충분히 못해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 삽화>강제조항오바마케어는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 의료지출 부담금 상한선을 만들어 환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제공하고 있다.
플래티늄에 가입한 개인의 연 최대 부담금은 4,000달러로 한정했으며 기타 플랜들 역시 6,400달러까지만 개인이 지출할 수 있게 묶어 놨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게리 클랫스톤 건강보험 프로젝트 이사는 “보험이 매우 비싸다.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물론 어떤 종류의 플랜에 가입할 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건강상태나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많은 보험회사들의 개인보험은 현재 더 많은 디덕터블을 요구할 뿐더러 의료비 보상액도 낮으며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보험 보상액도 한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보험은 임신부 검진, 정신건강 서비스, 처방약 등의 필수 의료혜택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앤 곤잘레스는 “플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 혜택보다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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