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뮤추얼 펀드, 신탁 등과 같은 금융 계좌를 소유하고 있던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고 돈을 입금 출금할 수 있는 서명 권한이 있으면 일년에 한번씩 미 국세청에 폼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을 적성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를 실시 하는 이유는 해외에 있는 금융 기관들은 미국 내에 있는 금융 기관들과 달리 미국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지요. 미 국세청이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를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폼 신고 대상을 기반으로 미국 법을 피하는 납세자를 가려 내기 위함입니다.
미 국세청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를 법으로 제정하여 해외에서 불법으로 검은 돈을 운영하거나 해외 수입을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찾게 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권 자와 영주권자와 같은 일반적인 납세자들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파트너십(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과 같은 모든 사업 조직도 포함됩니다. 위에서 열거한 대상들이 해외에서 한 개 이상의 금융 계좌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금융 계좌의 총액수가 일 년 동안 단 하루라도 만 불이 넘었으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계좌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를 하는 방법은 폼 TD F 90-22.1, 폼 1040에서 Schedule B, 폼 1041 에서 Other information, 폼 1065 에서 Schedule B, 폼 1120 에서 schedule N 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4월 15일까지 작성하는 개인 세금 보고와 함께 보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를 10월 15일로 연장했다고 해서 해외 금융 계좌 신고도 함께 연장 되지 않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마감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매년 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6월 30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6월 30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는 것이 아니고 6월 30일까지 재무부가 받아야 합니다. 보내셔야 하는 FBAR 우편 주소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 입니다. 마감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Fedex 나 UPS 와 같은 속달 배달을 해야 한다면 다음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IRS Enterprise Computing Center, ATTN: CTR Operation Mailroom, 4th Floor, 985 Michigan Ave, Detroit, MI 48226. 2013년 7월 1일부터는 FBAR 관련 서류를 인터넷 (E-filing)을 통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며 6월 30일까지 도착했는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접수를 하는 동시에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BAR 서류를 접수하고 90일이 지나고 나면 서류가 접수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확인을 해주는 곳의 전화번호는 (866) 270-0733 이고 옵션 1을 선택하시고 한번에 5장의 서류까지 수수료 부과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BAR 관련 서류 작성시 질문이 있다면 무료 상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관해서 FBAR 보고 대상이었는데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밀린 FBAR 관련 서류를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보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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