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소위 댓글알바를 동원해 선거개입하고, 경찰청은 이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결과를 조작하고,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저지한 사정 기관들의 불법행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이 국정수행에 있어 극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관행을 통해 특정 인사 혹은 특정 집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이 기소를 막아도 고소 고발인의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소가 되면 부정 불법선거의 무효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이나 국가정보원법이 국가 기관의 선거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은 선거 공정성의 확보가 민주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대선 및·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6개월 공소시효가 이달 19일로 다가오면서 이번주중에는 청구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이나 일반 선거법 위반과 달리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관여된 사건인 점에서 검찰의 고민이 크다. 국정원이 국가의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인 만큼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대선의 정당성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4월 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민주당은 5월 22일 원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고발장에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이름도 언급되고 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사안을 “MB정권 전체를 심판대에 올릴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국정원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에 맡긴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추가 문건이 계속 공개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월 22일 서병수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정도로 엄중한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며 새 지도부가 이와 관련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박근혜 정부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원 사건에 관련된 일부 핵심 책임자들이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정원 정치개입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므로 청와대가 관여할 바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명문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인 선거의 공정성이 국가 기관의 개입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도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일벌백계의 단호한 조처가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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