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는 다소 느슨한 자격조건을 요구하는 이민방법으로 영주권 취득이 보다 수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취업이민 신청자의자격조건이 가장 느슨하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3순위가 취업이민 2순위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신청자가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5년 경력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없이취업이민 3순위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2년 동안 공부를 해서석사학위를 획득하거나 5년 경력을 쌓아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취업이민이 아닌 다른 길, 즉투자이민, 종교이민, 또는 가족이민 등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이 투자이민을 할 수 없고 종교기관에서지난 2년 동안 취업하지 않았다면 종교이민도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영주권자 가족이 없으면 가족이민도 생각할 수 없다.
보다 빠른 이민방법이 없을경우 결국 취업이민 3순위를선택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다리는 중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 비숙련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직은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이다. 예를 들어 직업 중 회계사, 재정전문가, 경제분석가, 판매 매니저, 마케팅 매니저, Graphic Designer,Computer Programmer 처럼 최소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은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다.
숙련직은 2년의 직장경험이나 직업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직업 중 요리사, 자동차수리공, 전기 기술자, 간호사등은 2년 경력 또는 직업훈련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숙련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숙련직은 2년 미만의 직장경력이나 직업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예를 들어Cashier, Taxi 운전사, 경비원,청소부, 일반 판매원 등은 대체로 2년 미만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비숙련직이라고 할 수있다.
최근 Visa Bulletin에 의하면 올해 6월 취업이민 3순위신청자의 비자발급 Cutoff 날짜는 2008년 9월 1일이다. 그Visa Bulletin에 따라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접수된 노동허가서 중 승인된 케이스에 한에영주권을 발급한다. 노동허가서 신청서 접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첫단계이다. 그러므로지금 취업이민 3순위 절차를시작한다면 5년 정도 시간이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요즘 3순위 취업이민 비자발급 Cutoff 날짜가 빨리 움직이고 있어 기다리는 시간이많이 단축될 수도 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시간이많이 걸리지만 기회가 있다면이민절차를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바쁘게 살다보면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가기 때문이다. 3순위를 기다리는 5년 동안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경력을 쌓아여차하면 취업이민 2순위에도도전해 볼 수 있으니, 취업이민 3순위는 일종의 보험이 될수도 있다.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신청하는 경우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3순위를 통한 영주권신청자가 영주권을 5-6년 기다리는 중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 되어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심지어 스폰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그 스폰서 회사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게 될 수 있다.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에서 사용하는 기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처음부터 기준임금 이상을 받으며 취업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민국은 회사의세금보고서에 의존해서 임금지불 능력을 판단한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한 후 임금 지불 능력을 상실 하더라도 승인된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이있다면 우선일자 (노동허가서신청날짜)가 보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스폰서 회사가 바뀌더라도 우선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스폰서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조건이 된다면 하루 빨리 취업이민 3순위 수속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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