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메디케어 파트 D를등록할 적절한 시기
<문> 저는 1945년 5월생으로, 현재메디케어 파트 A와 B 그리고 직장보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메디케어파트 D(처방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등록을 안 하는 경우 벌금을 지불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워싱턴 독자)
<답> 우선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독자님께서 보내신 편지에 의하면귀하는 현재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소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직장보험을 소지하고 계신것을 보아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간주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아직고용 상태로 고용주의 단체 보험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우선은 현직장 보험에 처방약 보험이 포함이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있습니다.
처방약 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혜택 범위가 메디케어 파트 D와 같은 수준 또는 더 나은 혜택을제공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현재 직장보험의 처방약 혜택이 신용할 만 하다면, 나중에 직장 보험이중단된 이후에 60일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D에 벌금이 없이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직장보험에 처방약 보험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약 보험이포함이 되어 있어도 메디케어 파트D의 혜택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메디케어 파트 A또는 B (혹은 둘 다)의혜택이 시작된 이후 3개월 이내에 파트 D에 가입을 하셔야 등록 지연으로인한 벌금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이 등록의 기회를 놓치셨다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기간 동안에만 등록하실 수 있으며벌급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 와B 등록 지연 벌금 계산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금년 12월에 65세가 됩니다. 저나 전남편이나 미국에서 일을 한 적이 없어 근로 크레딧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한국에서 살았으며, 일년에 약 2-3개월씩만 미국에서 지내왔습니다. 미국에서 영원히살 것인지 아직 생각 중이라 메디케어 신청을 몇 년 늦추려고 합니다. 저는 근로 크레딧이 없어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늦게 등록하면 벌금을 지불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 등록 지연시 벌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혹시 벌금을 합법적으로 피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버지니아 독자)
<답> 편지를 통해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아직까지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하실지 결정을할 수 없어 메디케어 등록을 몇 년지연시키고 싶으며 또한 등록 지연시 지불해야 할 벌금의 계산 방법을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규정에 따른 저희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귀하나 귀하의전남편이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충분한 근로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메디케어 파트 A를 등록 할 자격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시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가나중에 등록할 경우에 지연한 달마다 약 10퍼센트의 벌금을 월 보험료에 더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벌금을지불하는 기간은 등록을 해야 할 때하지 않은 햇수의 두배 기간 동안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귀하가 파트 A의 등록을 2년 지연 시켰다면4년동안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B(의료 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만약 귀하가 처음으로 파트 B에 가입할 자격이 될 때등록 하지 않았다면, 등록을 늦게 한해 마다 10 퍼센트의 벌금이 월 보험료에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년간 등록을 지연하였다면, 월 보험료에 20퍼센트의 벌금을 가산하여 지불하여야 합니다.
규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등록할 때 사회보장국에서 벌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려 줄 것입니다. 만약귀하가 65세 이후까지 일을 하면서직장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면, 메디케어를 “특별 등록 기간”까지 벌금없이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특별 등록기간”이란 귀하가 직장을 떠난 후나 또는 직장 보험이 끝난 후어느 것이든지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8개월을 말합니다.
만약 귀하의 자산이나 수입이 많지 않다면, 메디케어 비용에 도움을주는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에 자격이 될 지도 모릅니다. 만약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를받고 계시다면, 늦게 등록한 기간에상관없이 등록지연에 따른 벌금을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NAPCA)는노인들의 처방약 보험(파트D)과 저소득층 보조금(LIS) 신청을 돕기 위해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 하였습니다.
처방약 보험에 질문이 있으면 위의전화번호로 연락 하십시오.
미주아태노인센타(NAPCA) 는 아태노인들이 노후에 존경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돕는 비영리기관입니다. www.na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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