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 라이언 안 <메트로 에스크로 / Sr. Escrow Officer>
주류허가 신청인(Intended Transferee)이 개인인 경우 어떠한 주류 신청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지 지난 지면을 통하여 알아봤다. 오늘은 주류허가 신청인이 개인(Sole Owner)이 아닌법인(Legal Entity)인 경우 주류 신청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하자.
주류허가 신청 시 주로 사용하는법인의 형태는 ▲Corporation(주식회사) ▲Partnership(합자회사) ▲LimitedLiability Company(유한책임주식회사)▲Limited Partnership(유한책임합자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에 서 언 급 한 법 인 의 형태 로 P ERSON T O P ERSONTRANSFER(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 주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ABC-211-SIG Application SignatureSheet (“Sign-On” )개인의 형태로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형태로 신청할 때도이 서류를 작성하여 지역 주류통제국(DISTRICT ABC OFFICE)을 방문하여 주류통제국 직원 앞에서 서명한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 제너럴 파트너 및 법인 오피서, 그리고 배우자들은 이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지역 주류통제국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 서명을 위해 지역 주류통제국을 방문할때 반드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도록 한다. 직접 방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들의 공증된 서명을주류통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ABC-211-A License TransferRequest (“Sign-Off” )현재 주류허가인(Current ABC Licensee)이 현재의 주류허가증을 제3자로 이전하겠다는 의향서이며, 주류허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오피서(President, Vice President & Chairman중 1명, 그리고 Secretary, CFO & Asst.
Treasurer 중 1명)이 반드시 서명하여지역 주류통제국에 제출해야 한다.
3. ABC-217 Application Questionnaire,ABC-208A/B Individual PersonalAffidavit/Individual Financial Affidavit,ABC-253 Supplemental Diagram,ABC-257 Licensed Premises Diagram/Planned Operation위의 양식들은 개인의 형태로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주주, 제너럴 파트너및 법인 오피서, 그리고 배우자들이위의 양식들을 작성해야 한다.
4. ABC-243 Corporate Questionnaire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사용되는주식회사 질문서로 모든 오피서, 주주그리고 주식발행 상황 등을 정확하게기재하여야 한다. 주류허가 신청 시다음의 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법인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현재 법인 오피서 및 주주 선출 의사 기록지(Copy of Minutes Showingthe Election of Current Officers andDirectors), 주식발행 증서와 그 다음발행되지 않은 공백의 주식증서(Copyof Stock Register or Copies of StockCertificates that are issued and nextsequential blank/unissued certificate)가준비돼야 한다. 이런 서류는 지역 주류통제국에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
5. ABC-256-LLC Limited LiabilityCompany Questionnaire법인이 유한책임주식회사(LLC)일경우 사용되는 유한책임주식회사 질문서로 신청인의 LLC의 경영이 모든MEMBER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모든LLC MEMBER의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모든 LLC MEMBER가 반드시 주류통제국에서 정하는 주류허가 신청인이 돼야 한다.
그러나 LLC가 MANAGER들에 의해 경영된다면 경영하는 MANAGER,그리고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MEMBER만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된다. 주류통제국에제출하는 서류는 주정부에 등록된LLC-1(Certificate of Limited LiabilityCompany), LLC Agreement, Articles ofLLC-1 등이 있다.
6. ABC-256 Limited PartnershipQuestionnaire법인이 유한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일 경우 사용되는 유한합자회사 질문서로 법인의 10% 이상의지분을 소유한 모든 Limited Partner와 General Partner들이 작성 기재해야 한다. 제출되는 서류로는 주정부에 등록된 LP-1(Certificate of LimitedPartnership)과 수정안을 포함한 서명된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등이 있다.
7. ABC-140 Certificate re Chapter15 Tied-House Restrictions법인의 형태로만 신청할 때 해당되는 서류로서, 신청하는 법인이 직접적또는 간접적으로 현재 다른 주류관련도매업 및 소매업과 관련이 없다는확약서이다. 이 서류도 반드시 주류허가신청 시 제출돼야 한다.
법인 신청 시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정확히 작성하여 지역통제국에 제출해야 하며 질문이 있으면 전문가의도움을 받아 작성하기를 권한다. 에스크로에 관한 무료 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아래 전화로 연락하면 상담을받을 수 있다. fofice: (213)427-3600cell: (310)634-8994brian@metroescrow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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