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첫 여성대통령이 워싱턴에 첫걸음을 하는 뜻 깊은 방문이 왔다.
이곳 동포들에게 조국의 대통령의 방한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특히, 박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 청년실업에 대해 “밖으로 나가라 그러면 국가는 모든 것을 지원 하겠다”는 요지의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인력자산밖에 없는 한반도가 살길이며, 글로벌시대에 한국의 대안을 잘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해외로 나가는 다리가 없다. 해외로 나가려면 우리의 의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받아주는 나라의 이민법을 알아서 글로벌 시대의 “맞춤외국행”을 펼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사학위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 단기취업비자(H-1B)의 올해 신청자 접수는 닷새 만에 마감되었다. 현재 일년에 65,000개의 단기취업 비자를 중국과인도가 쿼터의 약 65%를 차지하는 바람에 비자가 고갈되어 한국인에게는 기회가 적은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E-3, E-4 비자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히 요구된다. E-3, E-4 비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나라에게 부여하는 전문직비자로서 H-1B 비자와 거의 같은 성격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1만 5,000개의 비자를 할당해 주고 있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 FTA 협정을 맺은 뒤 약 5개월 뒤에 10,500 개의 비자를 할당받았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된 지 일년이 넘었는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박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미국 진출을 막는 장벽을 새로운 비자로 뚫을 수 있도록 한국인을 위한 E-3나 E-4 비자의 통과를 위한 로비가 절실하다.
청년 실업을 줄이고 한국의 세계 진출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특정국가에만 국한되지 말고 진출 국가의 다양화를 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각나라의 이민법을 연구분석하여 한국인에게 맞는 취업비자나 이민법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런뒤 각국가의 특성과 각사람의 조건을 맞추어서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주어야 세계로 향한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인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위해 일할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주는 것 또한 글로벌 정책이다. 한국으로 돌아가 봉사하고 싶어도 한국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없다.
한국국적법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획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말소가 된다. 지난 과거 해외에 나간 사람은 “조국을 버린 자”, “시집간 딸”, 혹은 “이중인격자” 등으로 묘사하는 국민정서에 물들어 있었다. 그런 국민정서를 반영이나 하듯, 한민족 단일민족을 자랑으로 여기는 한국인이 국적법만은 냉정하고도 차디찰 정도로 한국국적에서 박탈시키는 반 글로벌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도시로 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불합리한 국적이탈 신고 등의 절차를 요구하고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아서 해외동포의 모국으로 향한 다리가 막혀진 상태인 것이다. 현재 65세인 복수국적허용 연령을 나이로 제한하지 말고 한국인 1세 혹은 2세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복수국적 허용범위의 획기적인 확대가 한국과 한국인을 잇는 다리가 될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여 한국의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병역법이 강화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병역법은 법을 악용하는 사람뿐 만아니라 해외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해외동포 2세 자녀에게 까지 불합리하게 적용되어 한국의 세계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영주권을 받고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는 한국 국적도 가지고 미국 국적도 가지게 되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다. 이런 한인 2세 남성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8세까지 병역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외에 사는 사람이 잘 알 수 없는 한국의 병역법과 신청절차를 몰라서 한국행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은 2세들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 군대를 안가면 마치 불공평한 처사인 양 생각을 한다. 그러나 더 큰 미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이 한국에 기여하는 몫이 국방의 의무만큼 값 질수 있다는 거국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의 다리를 놓아야할 때가 왔다. 해외동포와의 진정한 소통과 한인2세들의 모국을 향한 기여의 문을 열어주는 법제도의 개선이 글로벌 시대의 “맞춤 한국행”을 실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마음 편히 세계로 진출할 수 있고 또한 해외동포가 마음 편히 한국으로 진출하여 모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국민정서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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