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리안 몬크리에프란 32세의 영주권자는 최근에 연방 법무장관 즉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벌인 사건에서 승소하여 화제가 된다. 몬크리에프는 1984년 그가 3살이었을 적에 가족과 함께 자메이카로부터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자란 사람이다. 이제는 두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오던 중 2007년 조지아주에서 교통 법규 위반으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그의 자동차에서 1.3 그램의 마리화나가 발견된다. 그 양은 마리화나 담배 두, 세 개 분량이란다.
그러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몬크리에프는 마리화나를 배부할 의도를 가지고 마리화나를 소유했었다는 죄목에 유죄를 자인했단다. 무죄를 주장했다가는 재판 결과 유죄 판결을 받아 형기를 살 위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지아 지방법원은 그를 감옥에 보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5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면서 그동안 아무런 범법이 없으면 그의 체포 기록조차 말소될 것이라고 선고했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뿜었다면 큰 오산이었다.
왜냐하면 유죄 자인을 한지 2년 후인 2011년 이민국 관리들이 그를 체포하여 추방 절차를 밟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몬크리에프가 유죄를 자인한 것은 가중 중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정부 통제하에 있는 물질(마약)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것은 가중 중범죄 중 하나로 전혀 정상이 참작되지 않는 추방 사유라는 것이다. 이민 판사가 그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을 몬크리에프는 이민 항소 기관에 항소했지만 마찬가지 결과라서 제5 순회구 연방 공소법원에 호소했다.
그러나 그 공소법원조차 그의 재심 청원서를 기각해버린다. 그런데 제2와 제3 순회구 연방공소법원들은 몬크리에프의 사건처럼 마약의 분량과 판매 가격에 대한 증거 채택이 없는 경우는 가중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라는 판결들을 내린 바 있었다.
따라서 공소법원들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연방대법원이 몬크리에프 상고 사건을 작년에 받아들였고 10월10일에 몬크리에프의 변호인단과 에릭 홀더 법무장관을 대표하는 정부 변호인단의 구두 이론 전개가 있었다. 그리고 4월23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진보파인 소토마이어 판사가 역시 진보파로 분류되는 긴즈버그, 브라이어와 캐건 판사들과 중도파인 케네디 판사만이 아니라 보수파인 로버츠 대법원장 및 스칼리아 판사들을 대표하여 몬크리에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판결문을 썼다. 그 판결문을 반대한 두 사람은 토마스와 얼리토였다.
그 판결문을 두어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 경미한 마리화나 범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민자들을 자동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면서 돈을 안 받고 친구들끼리 사용하는 정도의 범죄라면 추방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적어도 법무장관에게 자동 추방만은 면해 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몬크리에프의 악몽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도 아니다. 우선 다시 제5순회구로 사건이 보내져서 대법원 판결과 흡사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아마 추방 절차에서 자기는 경범죄자이니까 법무장관이 그 점을 고려하여 추방만은 면제해 달라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니 변호사들이 공공봉사(Pro Bono) 명목으로 무료 변론을 해주는 마련이 아니라면 무척 돈이 들었음즉 하다. 그로서는 다행히도 대법원 상고 사건에 있어서는 이민자들의 권익 옹호단체들이 그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 각서들을 여럿 제출하는 등 몇 십만불 내지 100만불이 쉽게 드는 과정을 돈 안들이고 겪었을 듯하다.
이민자들에게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일까? 금의환향의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시민권을 받아두는 게 상책이다. 만약 몬크리에프가 시민이었다면 지난 4년간의 이민국 문전과 법원 문전 출입 자체가 없었을 터이니까. 또 하나의 교훈은 혹시 주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상황일 때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추방 절차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할 중요성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민자건 시민자건 간에 법을 준수하여 경찰과 법원과 변호사는 아무런 접촉이 없이 생활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그리고 몬크리에프 씨가 마리화나 담배 두세 개 분량을 소지했다가 몇 년 동안 큰 봉변을 당한 것이 소위 나쁜 친구들의 영향 때문이었다면 “근묵자흑(近墨者黑), 근주자적(近朱者赤)”을 기억하여 친구 사귀기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체포된 보스턴 테러혐의범의 학교 친구들 셋이 한탄하고 있어도 때늦은 일이 경종을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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