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렌트를 찾는 고객으로부터 왜 렌트보증금을 렌트비보다 조금 더 높게받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예가 있어서 여기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렌트 또는리스 시에 보증금은 1) 테넌트가 렌트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예비비, 이때에는 연체료와 기타 비용까지포함된다. 2) 테넌트나 테넌트의 게스트가 집에 입힌 고장수리비, 물론 정상적인 사용으로 깨지고 부서지는 것은 제외한다. 3)이사 후의 집안 청소 및 쓰레기 처리비용, 4)주택내의 동산 등의 수리와 교체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테넌트는 이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마지막 달 렌트로 대신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집주인은 테넌트가 집을 비운 후에 위에 이야기한내용으로 본 보증금을 차감하되 그 명세서와 사용내역서 및 Invoice는 반드시 첨부하여 테넌트에게 잔액과 함께, 테넌트 이사후21일 이내에 돌려 주어야 한다.. 본 보증금은Local Law로 이자를 붙이도록 명시하지 않는 한 이자가 붙지 않는다.
집주인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지만, 일반적으로 렌트의 경우 렌트보증금은 월렌트비에서 $500 -$700 을 더하여 보증금으로 책정하는데, 테넌트의 크레딧 점수가 낮은 경우, 또는 여러 가지 Financial Document의 내용이 다소 흡족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월 렌트비의두달치 혹은 세달치를 징구하기도 하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보증금을 포함해서 처음 입주비의 총액이 렌트비의 석달치를 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다. 보증금이 렌트비의 두달 혹은 세달치를 넘어서면 이를 수긍하고 들어올 테넌트가 그리 많지는 않으니까 집주인과 테넌트 양자간에 적절한 선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그럼 왜 보증금을 월렌트비에다 일정금액($500-$700)을 더해서 책정을 하는지? 예를 들자면, 월 렌트비가$2,000이면 보증금은 $2,700, 그래서 입주할당시 총 금액은 $4,700이 되는데, 그냥 보증금 $700 만 하면 되지 왜 한달치 금액을 더하는지, 처음 렌트를 하는 테넌트는 궁금증이많다. 마지막 달까지 렌트비를 잘 낼 것인데,왜 미리 렌트비를 내지 않을것이라고 간주하고 그 부분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하는 것이조금 기분이 상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다소 있다. 사실 테넌트의 마음과 집주인의마음이 가장 잘 맞을 때는 모든 조건이 서로 맞아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할 때이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던 집주인과테넌트가 서로 마음이 상해질때에는 계약이 끝나고 테넌트가 이사 나갈 때가 될 것이다.
테넌트가 집을 너무 험하게 썼느니, 왜 이리집이 부서졌냐, 손볼 데가 너머 많다 등등, 이의 예를 열거할라 치면 2박3일을 해도 모자랄것이다.
1년 혹은 2년의 렌트를 끝내고 이사를 하려고 할 때에 대부분의 테넌트는 ‘혹시 그동안집주인께서 우리에게 참 잘해 주었지만, 이사나가고 나면 이제 남남인데, 집안 내부의 여러가지 흠을 하나하나 잡아서 수리해야 한다고하면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옆집 아는 사람 이야기로는몇 천불이나 되는 보증금을 한푼도 못 돌려 받았다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안 돌려주면 돌려받는수단이 오직 Small Claim 밖에 없다고 하던데,우리가 직장 땜에 Small Claim 하러 법원에 왔다갔다 할 시간이 어디 있나?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뜯기고 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마지막 렌트비를 주지말자. 그러면 안전하지 않을까? 마지막 렌트비를 주지 않았다고EvictionLawsuit를 할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주인도한달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경비를 절약하는길일 테니 그것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물론 마지막 달 렌트까지 착실히 잘 내시는 테넌트가 대부분이다. 단지 제 말씀은 마지막달 렌트비를 안내는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만의 하나,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한달 렌트비에 $500-$700을 추가해서혹시 마지막달 렌트비를 받지 못할 경우에 이를 커버하고, $500-$700로 기타 수리비용과청소 및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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