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면 조차 더러워질까 싶어 이름을 올리기도 씁쓸한 기분이지만 히틀러, 도조, 조승희 등이 악의 화신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스턴 폭탄테러를 논하자면 26세인 형은 죽었으니까 혐의자인 10세의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관한 언급을 피할 길이 없다.
범죄 혐의자에게 변호사를 볼 권리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 능력이 없으며 관선 변호인이 마련될 것이라는 등의 ‘미란다’ 조항을 조하르에게 읽어주기 전에 병원에서 그를 심문한 FBI와 CIA의 중대범죄 심문 팀에 의하면 그 두 형제는 지난주 월요일의 폭탄테러로 3명이나 무참히 죽였고 끔찍하게 팔다리가 잘려진 여러 명을 포함하여 250여명을 부상시킨 것으로는 만족치 않았던지 목요일에는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 스퀘어로 와서 역시 압력밥솥으로 만든 폭탄을 폭파하여 했다는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 흉악한 형제들이 뉴욕으로 향하던 것은 좌절되었지만 MIT 공대의 경찰관은 그의 권총을 강탈하려던 그자들의 총격에 희생이 되었다.
이제는 대량 살상무기로 사람을 죽였거나 부상시켰다는 죄목으로 입건된 그에게 관선 변호인이 임명되어 그가 입을 다물었다는데 그 이전에 형이 과격한 사상을 답습하고 자기가 동조했지만 국제 테러 단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단다.
또 범행동기로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켜 많은 회교도들이 희생된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다.
특히 탈레반 무장대원들을 목표로 투척되었지만 미군의 무인 비행기 폭탄 때문에 부녀자들이나 아이들마저 희생되는 사건들 때문에 격분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러나 미군의 무인 비행기 공격목표는 탈레반들이었지만 실수로 민간인들이 죽는 비극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 두 형제는 처음부터 민간인들을 테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일부 연방의원들이 미국시민이 된 조하르를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일축한 법무성은 그를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9.11 사변이후 주로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미군기지에서 있었던 군사재판들은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로 적군 전투병(enemy combatant)이라는 신조어로 알려진 알카에다나 탈레반 등이 긴 형기를 선고받은 것은 두 손으로 꼽힐 정도로 희소했었다.
민간인 재판인 연방법원을 통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재판은 500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과 비교한다면 군법회의가 속전속결이라는 통념이 그릇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도 진상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2011년에 러시아의 공안당국이 FBI에게 체르나예프 형이 과격분자일지도 모르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었던 것의 결과가 없었다는 점이 몹시 안타깝다. 더군다나 CIA에게도 러시아 당국이 요청을 해 와서 CIA에서는 그의 이름을 미국반테러리즘센터가 유지하는 요주의 인물명단에 추가하도록 요청했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그가 2012년에 6개월간 체첸 족들이 많이 피난가서 살고 있던 러시아의 다케스탄에 갔다 왔을 때 점이 찍혔건만 그 사실을 보스턴 주재 FBI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보스턴 폭파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형에 관한 정보를 보스턴 경찰에게 알렸던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었는지.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죽은 형은 영주권자 그리고 동생은 공교롭게도 2012년 9월 11일에 선서한 시민권자라는 사실도 이민법 개정움직임에 어느 정도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안될런지 걱정이 된다는 평가들도 있다.
그리고 형이 하루에 다섯 번씩이나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등 이슬람교를 철저히 신봉했었다는 것을 지적하여 이슬람교도들을 모두 테러리스트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대우하거나 백안시화는 경향도 경계해야 됨은 물론이다.
한국 젊은 여자들이 마시지 팔러 등의 성매매업에 종사하여 미국신문들에 보도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건실한 사회인들 또는 가정주부들 인 것처럼 테러리스트들로 9.11 등을 일으키는 흉악한 이슬람교도들이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대다수의 이슬람교도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미국의 많은 회교사원들에 속한 신도들은 연방기관들과 협조하여 테러리즘 예방에 힘쓴다는 보도도 있다.
이 가공할 사건의 재판결과 미국정보 기관들 사이의 중요정보 공유라는 9.11 이후의 개혁이 탁상공론이 아닌 실천사항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로서는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들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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