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팔고, 사고자 하는경우, 적정 오퍼가격의 산출이나, 리스팅가격의 산출을 위하여, 혹은 현재 내 집의 가치가 궁금한 경우 많은 웹사이트가 있으나, 자료의 신빙성이시스템에 의한 일괄적인 결과이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혹은, 부담스럽게 부동산에이전트에게 문의 하기도?꺼려지는 경우 www.lacountypropertytax.
com을 이용하게되면 One stop service가 제공됩니다.
한국어 안내도 있으나, 첫페이지 정도로 별로 도움이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회계연도의 시작은 당해의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 년이며, 이기간의 재산세의 납부?고지는 해당연도10월 1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합니다.
고지서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 소유주는 12월 10일과 다음 해 4월 10일까지 2차례에걸쳐 나누어 내게 됩니다.
첫 번째 세금 납부기한은1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반드시 12월 10일까지는 완납하여야만 체납벌금을 피할 수있습니다. 재산세의 체납벌금은 상당히 과중합니다. 체납원 세금액 10%가 벌금으로부과됩니다.
두 번째 세금 납부기한의시작은 이듬해 2월 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부기한은 4월 10일입니다. 해당 연도의 부동산의 재평가는 LA 카운티 과세평가국(LA County Tax Assessor)이 실시하며, 매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부동산을 사고팔았다면 부가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supplemental tax bill)발송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재산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면 보통은 2개로나누어 발송되며 첫 번째 부가 고지서는 당 회계기간의남은 기간에 대한 것이며(보통은 셀러가 내게 됩니다), 두번째 부가 고지서는 남은 회계연도에 해당하며 대부분 새로운 부동산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본인소유 주택의 과세 평가액이공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가급적 카운티 과세평가국에 이의를 신청하여 재감정 평가를 받는것이 좋습니다.?LA카운티 과세평가국 내에 설치된 과세평가 어필 위원회(Assessment AppealsBoard)를 통한 이의 제기를할 수 있으므로,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되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먼저 과세평가국에 연락하여 문의하거나,보통 가격의 재산산출에 대한 근거를 부동산에이전트의 사인(Agents Authorization)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에이전트에게 양식의 기재 및 접수를 의뢰하여도 됩니다. 양식은 AAB-100(APPLICATION FORCHANGED ASSESSMENT)이며, www.lacounty.gov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발송하면 됩니다. 소개해드릴 www.lacountypropertytax.
com은 재산세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양식,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평가액과 과세절차등의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각종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수 있고, 이에 관련 자주 문의되는 질의 및 응답도 참조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세금고지서의 사본을 얻는 방법과 납세만기일 환급과 체납에 관한 정보도 자세히 나와 있으며, 특히 자신의 집 주소 혹은 재산세고지서에의 AIN(Assessor’ s ID No.)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해당 주택의 재산세 금액과 납부안내, 소유주택의 위치 도면을볼 수 있어 주택을 사고파는과정에서의 세금 관련 궁금증을 완벽히 풀어드립니다.
주택의 구매 시 참고를 위한 주택가치, 주택소유자의 궁금한 자산가치평가는 상기웹사이트의 “Your propertytax value 항목 중 최근에 팔린 근처의 주택가격 정보를검색하여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부 은행이나, 부동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가치 평가는 미국 전체를 놓고,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가상시뮬레이션의 결과이므로그리 정확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은 엉뚱한 결과가 나오기도합니다. 그러나 상기 웹사이트의 정보는 실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공하지 않은 실 등기 데이터를 원하는지역에 대입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러한데이터는, 요즈음처럼 집값이중구난방으로 상승하여 오퍼작성시 산출이 난감한 적정한오퍼 가격 산정하는데 가장도움이 되는 최고의 웹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3)34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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