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에 상정된 상원의 포괄적이민개혁법안 (S.774) 의 내용 중 불법체류자 구제부문에서 향후 입법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법안 상정일인 2013년 4월 16일 현재 국무부의 기록에 의하여 합법체류중인 사람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법취업이나 다른 비이민 신분의 위반 사실이 있어도 (이 법의) 불법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이민 신분의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학교 출석일수 미달과 불법취업일 것이며, E, H, L 등의 비자 소지자가 지정된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특히 학생의 경우 I-20가 취소되지 않는 동안 적법한 학생신분으로 추정되는 면까지 있어서 이 법안의 불법체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된 드림법안 수혜자에 대한 추방유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일단 비이민 체류신분을 연장 또는 변경 신청하였다가 거절된 후 재심을 요청하여 체류허가 기간은 지났으나 일정한 조건하에 체류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불법체류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 일정 체류신분의 신청이 거절된 후에 항소하였다가 취하를 한다면 취하할 때까지는 체류가 허락되어 있지만, 항소를 취하 또는 거절되는 싯점에서 원래의 신청이 거절되었을 때로 소급하여 불법체류가 시작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 입장에 따른다면 상원 법안상정일 현재 항소 중인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항소가 거절되거나 이를 취하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이 되므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항소를 취하한 후에 구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드림액트 수혜자에 대한 추방유예 때에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고 추방유예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그 때와는 달리, 불법체류로 인한 조건부 이민자 신분을 취득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한편, 상원 법안의 불법체류 기준일은 현재 비이민 체류신분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의 꿈을 이루어 줄 고용주를 찾고 있는 합법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를 우대하는 것일 수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로서는 합법적인 체류자에게 불법으로 전환하기를 권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쩔 수 없는 입법의 한계일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조건부 이민자는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는 날 전에 신청된 모든 취업 및 가족초청 이민 페티션의 우선일자까지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는 것을 국무부장관이 확인해줄 때까지는 영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위에서 지적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지만 아직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지 못한 그룹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현재의 법안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면 조건부 이민자보다 우선하는 페티션을 조건부 신분 신청 마감일인 향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페티션까지로 확장하거나, 합법체류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1년 정도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비이민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의 영주권은 그야말로 기약할 수 없는 미래로 떠밀려 가게 될 수도 있다. 2007년 7월과 8월에 한꺼번에 접수된 영주권 신청이 해소되는 데에 5년 이상이 걸렸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끝으로, 조건부 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관하여 입국 시점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이들 배우자와 자녀는 법안 상정일 현재 불법체류 상태였다면, 2012년 12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면 된다.
그러나, 부모가 합법 체류 중인 동안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서 별도의 학생신분을 취득하고 자녀가 21세가 되기 전에 부모가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녀들에게는 조건부 이민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 점은 직계가족의 단합을 장려하기 위해서 영주권자의 가족초청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상원법안의 근본 체계와 맞지 않는다.
청문회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다시 앞으로 나올 하원법안과의 절충을 통해서 이민사회와 전체 국민이 환영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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