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바이어가 리커스토어가 있는 빌딩을 사업체와 함께 인수하였다. 상당히 영업이 잘되는 리커스토어였다. 주류 라이선스의 이전도 잘 끝나고 프라퍼티의 인수작업도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에스크로를 종결하여새로운 바이어는 부푼 꿈을 안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장사는 예상대로 잘 됐다. 그러나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시의 지역계획국(Department of Regional Planning:LA시의 경우 보통은 ZONNING
ADMINISTATION OFFICE에서 담당한다)으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통지서의 내용은 ‘이 리커 스토어의 주류판매 규정을 새로이 규제할 새로운 Conditional use permit, 즉 CUP가 새로 부과될 예정이니 언제까지 새로운 CUP 허가를 위한 계획서를 신청비와 함께 접수하라는 내용과 이 통보에 기재된 날짜까지 새로운CUP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금 운영중인 주류판매 허가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통보였다.
주인은 지금 운영 중인 가게 구입시 CUP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알지못한 터라 전 주인과 담당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항의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결국 주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LA의 리커스토어의 경우 CUP를 새로이 신청하거나허가 받는데 수만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위에 소개한 내용은 필자가 에스크로 현장에서 가끔 목격하는 CUP와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실례를 소개한 것이다.
그렇다면 CUP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알아보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시 정부의 관할관청에서 사업체나 업소에 내주는 일종의 영업제한 허가서이다. 즉 사업체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일정한 영업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주류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영업시간과 건물 파킹랏의 가로등 밝기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시큐리티 가드를 고용해야 하고, 심지어낱병 맥주는 팔 수 없다는 등의 다양한 영업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카워시 비즈니스의 경우는 물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카워시 비즈니스를 관심에 두고있는 바이어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알아본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많은바이어들이 ABC 라이선스의 규정,즉 ABC 라이선스 이전 시 주류통제국에서 통보하는 라이선스 영업제한서(ABC license operation restrictions)와 지금 말하고 있는 CUP를 혼동하는 바이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둘의 영업제한서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며, 규정의 적용은 업
소에 불리한 쪽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ABC 라이선스 규정의 영업시간은 새벽 2시까지지만, CUP의 규정이 12시라면 CUP의 규정을따라야 한다. 특히 자신의 리커스토어가 우범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업소주변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낙서는 바로바로지우고, 건물주위가 너무 어둡다면 건물조명을 더 설치해 마약거래나 우범자들이 모이는 것 등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해당업주가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더 까다
롭고 엄격한 CUP 규정의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담당 경찰관이 어떤 업소가 지역사회를 위해 범죄예방에 소홀하고 비협조적이라 판단하면 관련 당국에 강력한 CUP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관련 당국은 여러 가지조사를 통해 새로운CUP를 부가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CUP의 관할은 각시의 도시 계획국(planning department)이며 ,특정한 업소에
대한 CUP의 유무 여부나 조건 등은 해당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혹은 전화로 CUP 복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1년에서 부터 10년 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5년으로 보면 된다.특히 조심할 점은 ABC 라이선스는매년 갱신을 통보하지만, CUP는 그렇지 않다.
해당 업주가 반드시 알아서 챙겨야한다.
많은 업주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CUP에 관해 언론을 통해 많이 홍보가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바이어나 업주들이 이 CUP를 소홀히 다루는 것을 필자는 자주 보곤 한다.반드시 현 업주나 바이어는 이를 철저히 챙겨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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