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무슨 놈의 세금은 이리도 많은지 오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고 있는 세금들과 그에 따른 공제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방 정부, 주정부, 시정부, 카운티에 내는 각종 세금들을 세금 보고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벗째는 세금이 정부기관에 의해서 부과되어야만 합니다. 쉬운 예로, 재산세는 집주인인 납세자에게 카운티가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집주인만 세금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면서 재산세를 냈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자만 재산세를 공제할 권한이 주어지며 세금 보고서를 부부가 함께 보고 하지 않고 따로 보고한다면 배우자만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과된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합니다. 수표로 세금을 낸다면 우체통에 수표를 넣는 날이 지급 날짜가 되며 크레딧 카드로 내는 경우는 크레딧 카드 명세서에 나오는 날짜가 지급 날짜가 됩니다. 쉬운 예로, 재산세는 보통 4월과 11월에 두 번을 내게 됩니다. 2012년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11월에 내야 하는 재산세를 내지 못하고 다음해 2013년 1월에 냅니다. 그리고 2013년 4월과 11월에 재산세를 두 번을 내지요. 그러면 2012년은 한번만 낸 것을 세금공제를 받고 2013년에는 총 세 번을 냈으므로 세 번을 공제하게 됩니다.
주정부와 시 정부에 내는 세금도 세금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판매세를 더 많이 냈다면 주정부와 시 정부에 낸 세금대신 판매세를 세금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와 시정부에 내는 세금은 폼 W-2, W-2G, 1099-G, 1099-Misc 등에 표시되어 나옵니다. 주정부와 시정부에 미리 내는 예납세금도 해당 해에 세금 공제가 됩니다. 판매세는 실제로 한해 동안 지불한 액수와 판매세율표에 나온 액수 중에 큰 것을 사용하여 항목 공제사항으로 Schedule A 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산 물건에 낸 판매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 소득 세액 (Foreign Income Tax)은 세금 공제를 하거나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나 Foreign House Exclusion 에 의해서 세금이 면제된 수입에 관해서 낸 세금은 따로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공제가 가능한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감정 가격에 의한 세금을 말합니다. 가끔 재산세에 동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부과되는 추가 재산세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개선과 발전이 집의 가치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폼 1099-S (Proceeds from Real Estate Transactions) 이 발행이 되고 이 서류는 국세청과 판매자에게 보내집니다. 폼1099-S 의 박스 # 2에는 부동산 매매가격이 적혀 있게 되는데 이 액수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해서 내야 하는 재산세가 있다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이러한 재산세를 부동산의 구매가에 포함시켜서 구입 원가를 올리게 됩니다.
모기지 페이먼트에 재산세와 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에스크로에 매달 내는 경우는 에스크로에 낸 재산세를 바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에스크로회사에서 매년 초에 보내주는 폼 1098 에 따로 기재해주는 재산세 액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 보조금을 받는 성직자, 목사, 군인의 경우는 주택 보조금은 수입에서 공제가 되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또한 다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공제가 됩니다.
납세자가 내는 세금 중에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세와 의료 보험료와 같은 고용세금,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 벌금과 과태료, 유산세 와 증여세, 자동차 면허료 (License Fee), 인수당 조합세 (Per Capita Tax) 등은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 세금들입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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