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12일부터 과당음료 판매 단속
▶ 위생등급표시제 적용업소 모두 해당
뉴욕시가 오는 12일부터 과당음료 판매 단속에 나선다. 설탕이 함유된 16온스 이상 음료를 판매하는 식당 또는 샐러리 바 등이 단속 대상이다. 식당과 제과점 등 한인 업주들도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바쁘다 바빠.. 직원교육에, 컵 주문까지.
한인 업소들은 시행 일주일을 남기고 컵 용량을 교체하고 직원 교육에 돌입하고 있다. 뚜레쥬르 제과점은 최근 직원 교육을 실시, 커피 주문시 설탕을 고객이 직접 넣도록 유도하고 있다. 직원이 직접 커피에 설탕을 넣어줄 경우 자칫 규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설탕 한 스푼당 약 15칼로리이므로 16온스 이상의 커피의 경우 4스푼을 넣으면 60칼로리에 도달, 기준치 50칼로리를 초과하게 된다.
뚜레쥬르의 이기환 부장은 “직원이 레귤러 커피 주문을 받을 경우, 직접 설탕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고객이 요청하더라도 커피에 설탕을 한 스푼만 넣고, 우유 스테이션에 설탕을 비치하도록 교육시키고 있다”며 “현재 20온스짜리 음료를 16온스로 교체하고 대용량 음료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작은 용량의 음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핫딜 상품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치킨 전문 업체들도 분주하다. 맨하탄 교촌치킨은 포장 및 배달시 제공되는 1회용 음료수컵을 16온스 이하로 새로 주문 제작하고 있다. 기존 20~30온스 대용량으로 제공되던 것이 새 규정 시행으로 중지, 작은 컵으로 교체된다. 하만호 대리는 “현재 교촌 치킨 로고가 새겨진 작은 사이즈 컵을 새로 디자인, 제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플러싱 처갓집 양념 통닭은 치킨 주문시 함께 배달하고 있는 20온스~2리터의 대형 소다가 소진 되는대로 캔 소다로 대체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일단 법이 시행 되는대로 대형 소다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현재 대용량 음료의 추가 주문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FAQ-과당음료 판매, 어디까지?
컵에 소비자가 직접 받아 마시던지(Fountain) 컨테이너에 담겨 있던지 간에 과당음료 판매 허용치는 16온스까지다. 단속 해당음료는 에너지 드링크와 소다, 과일 펀치, 설탕이 함유된 차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다이어트 소다와 칼로리 프리 제품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50% 이상의 우유 음료 또는 우유 대체 음료, 물, 설탕을 넣지 않은 야채와 과일쥬스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업소는 패스트푸드점과 식당, 델리, 영화관, 야구장, 농구장 등 뉴욕시 보건국에 의해 식당 위생등급 표시제를 적용받는 모든 업소들이 해당된다. 뉴욕시의 위생등급표시제를 적용받지 않는 슈퍼마켓이나 세븐 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는 용량 규제가 없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고객이 셀프 서비스로 설탕음료를 취할 때도 16온스가 초과되는 컵을 쓸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며 “음식 배달업체들은 서비스로라도 2리터 음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기가 16온스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리필은 허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과당음료 규제 시행은 6월12일까지 석달간 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그 이후에는 위반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 중단 가능성? 법정 공방은 진행 중
뉴욕한인식품협회와 전미 음료협회, 펩시 등이 과당음료 판매 시행 중지를 요구하며 지난해 가을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행 중단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 법안의 시행 중단 및 연기 여부에 대해 지난달 20일 맨하탄의 뉴욕주 고등법원의 밀튼 팅그링 판사가 일주일내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이다.
뉴욕한인식품협회의 이종식 회장은 “시행일인 12일까지 판사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안은 끝났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현재 12온스와 20온스 소다가 가장 많이 공급되는 제품인데 16온스 이상 제품 판매 금지로 인한 업주의 부담이 소비자의 가격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최희은,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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