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을 늦추고 일을 계속하는 고령자들은 소셜시큐리티 연금 신청을 70세까지 늦추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이다.
은퇴를 미루고 계속 일을 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2010년 65~69세 고령자 중 36.5%가 일을 하고 있다. 이는 1990년 22%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70~74세 고령자도 17%에서 22%로 껑충 뛰었고 75세 이상은 8%에서 9%로 늘었다. 이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봉급도 받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소셜 연금)을 동시에 받아 풍성한 노후를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봉급을 받으면 소셜 연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되므로 예기치 않는 높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 기준
부부수입 4만4,000 넘으면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
수령시기 늦추면
은퇴연령 넘겨 일할 경우
받지 못한 액수까지 환급
401(k) 조기 인출
페널티에 세율 올라가
로스 IRA 연금이 유리
■고령 노동자 과세 기준
직장에서 받는 봉급과 더불어 IRA 연금과 같은 비과세 수입, 채권 이자,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절반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수입(combined income)에 따라 소셜 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 된다.
세율로는 ▲독신에 전체 수입이 2만5,000~3만4,000이라면 소셜 연금의 절반(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 부부는 총 수입 3만2,000~4만4,000달러이다. ▲독신에 전체 수입이 3만4,000달러 이상 또는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라면 소셜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독신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애틀 소재 은퇴교육 컨설팅회사의 앤디 랜디스 대표는 “세금보고 양식 ‘1040’의 수입란에 있는 모든 수입을 합치고 소셜 연금의 절반과 채권 이자수익을 합친 수입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소셜 연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랜디스 대표는 “이는 소셜 연금에서 85%를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금의 85%에 해당하는 돈이 과세 대상이며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셜 연금 신청을 늦춰라
소셜 연금 신청을 아직 안했다면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고령 노동자의 절세 방법이다.
일부 은퇴계획 전문가들은 만일 장수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은퇴 초기에는 401(k)와 같은 저축한 돈부터 쓰고 70세 때 소셜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절세 법은 은퇴 연금의 저축액이 20만달러에서 150만달러 정도의 고령 노동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베일로 대학의 윌리엄 마이어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과세에만 신경 썼지 소셜 연금의 세율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가 끝까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노년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금 과세 계산법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은퇴연금인 401(k)에서 1,000달러를 꺼내려는 은퇴자 A씨의 예를 들어보자.
그에게 해당되는 과세율은 15%다. 따라서 A씨는 세금을 떼고 85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다. 예상치 못한 401(k) 수입이 소셜 연금 세율을 올려놓는 다는 것이다.
은퇴 연금 1,000달러가 수입으로 들어오면서 A씨의 소셜 연금 가운데 850달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A씨는 은퇴 연금 1,000달러에 소셜 연금 850달러를 포함한 1,85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이 15%이므로 A씨는 277달러50센트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결국 1,000달러를 뽑아 쓰는데 277달러50센트의 세금을 물어 예상했던 850달러를 받는 것이 아니라 721달러50센트를 받게 된 셈이다.
401(k)와 같이 과세 유예 연금(401k는 세금을 내지 않은 그로스 인컴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은퇴 후 사용할 때에는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함)을 1달러 사용할 때마다 소셜 연금의 50센터 또는 85센트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세금을 낸 후 순수 수입에서 투자하는 로스 IRA 연금은 1,000달러를 뽑아도 401(k)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조기 연금 수령 근로자
일을 계속하는데 소셜 연금 수령 만기연령인 66세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소셜 연금 액수는 실제 해당 나이에 받아야 하는 액수보자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1943년 1월2일~1955년 1월1일 출생자를 예를 들어보자. 이들이 은퇴 연령인 66세를 넘기면 별도 수입에 관계없이 소셜 연금을 모두 받는다.
그러나 66세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고 1년에 1만5,120달러(매년 달라짐)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소셜 연금은 1만5,12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의 매 2달러당 1달러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 66세 이전에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직장 근로수입이 연 1만6,000달러라면 소득 한계를 880달러(16,000달러-15,120달러=880달러) 초과하게 되므로 소셜 연금은 실제 받아야 할 금액에서 440달러를 뺀 나머지만 받는다는 것이다.
만일 올해가 은퇴만기 연령인 66세가 된다면 4만8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에 한해 3달러당 1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에서 제하고 받는다. 하지만 일단 은퇴연령을 넘어서면 수입에 관계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물론 이에 따는 세율은 앞서 설명한 것 같이 과세율에 따라 결정된다(SSA.gov 참조).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제외된 연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은퇴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액수까지 모두 돌려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연 소득 한계를 넘어서면 그 금액에 따른 소셜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랜디스는 “은퇴 만기연령 전에 받지 못했던 금액은 66세가 넘게 되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며 “연금 한계 미만으로 소득을 애써 줄이기 위해 일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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