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 개혁안의 발표가 많은 불체자의 가슴을 들뜨게 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반 이민정서로 미국의 문을 닫았는데 오바마의 재선으로 12년 만에 다시 이민정서로 유턴(u-turn)하게 된 것 같다.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인해 약 1100만 불체자 신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또한 약 23만의 한국인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불체자 국가별로 6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한인은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이민 개혁안에 대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사면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불체자는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이 단행한 일반 사면과는 구별된다. 현재 벌금의 액수는 알수가 없으나 전에 245(i) 조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했던 불체자는 벌금 1000달러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번 벌금도 1000달러 전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
1986년의 레이건 대통령의 사면은 1982년 이전에 미국 입국한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 이민개혁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부터 불체자 신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예측하기는 법안 제출날을 기준으로 하던지 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시행한 ‘청소년 추방유예’ 의 신청 지준 날짜 (2012년 6월 15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불법체류 신분으로 만드는 것은 큰 위험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합법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과 달리, 이번 개혁안에서는 영주권을 곧장 발급해 주지 않는다. 일단 합법적인 신분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시험적 기간(Probationary period)이 주어질 것 같다. 앞으로 시험적 기간을 몇 년으로 잡을 것인가라는 이슈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바탕 뜨거운 혈전을 치룰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불체자들이 빨리 영주권을 받고 그 뒤에 또 시민권을 받아서 투표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험적 기간이 2년, 5년, 혹은 7년이 될 지 앞으로 양정당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리라 본다. 시험적 기간이 지난 뒤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그로 부터 5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본다.
불체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이민국이 바빠져서 합법 이민신청을 한 사람들은 지금보다 이민 수속이 더 지체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서 앞으로는 합법이민을 장려하면서 불법이민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함께 담겨 있기때문에 영주권 수속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체 현상을 보이는 가족이민과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취업이민 제 3순위등도 빨리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의 남아 도는 쿼터를 3순위로 배당해 주고 또한 합법이민 쿼터를 확대하여 적체된 케이스를 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은 경제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리라 본다. 불체자 사면을 단행한 레이건 대통령과 1990년대에 불체자 구제안인 245(i) 조항을 시행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최고의 경제 호경기를 누렸기 때문이다. 이번 구제안을 통해 지하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비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택마련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의 회복도 기대가 되고, 아울러 세금보고를 통해서 사회보장세 재원의 확보가 마련될 것이다.
“이민은 정치다.” 불체자를 구제했던 레이건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소수 민족의 표심으로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하게 될 이번 이민개혁안으로 인해 어떤 정당의 어떤 대통령이 다음에 큰 정치적 혜택을 받을 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결국, 이웃의 신분문제 해결로 인해 호경기까지 누리게 되면 이번 이민개혁안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윈윈(win-win) 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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