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법상 소득세의 세율표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세율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율표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의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달라지며 , 공제의 액수가 바뀌고 또한 정부에서 주는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납세자들은 한 개 이상의 세율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가장 작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율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인지 아니면 결혼을 한 상태인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세법이 정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동성 결혼에 관한 미 전역에 걸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 국세청은 동성 결혼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동성 결혼이 인정이 되면 그만큼 세금 징수가 작아지게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재정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이민국 쪽의 입장도 난처해지리라고 봅니다. .
소득세 세율표 중에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Head of Household (HOH)입니다. HOH 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다섯 가지 세율표 중에 두 번째로 세율이 낮고 표준 공제액수가 독신과 개별 세금 보고하는 부부보다 많기 때문이지요. HOH 세율표를 사용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고, 둘째는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50% 이상을 내야하며, 마지막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과 함께 6개월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 자녀, 친척 등을 말하며 세금 공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2012년에 돌아가셨다 면 2012년은 Married Filing Jointly 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년 (2013년과 2014년) 동안은 Qualified Widow(er) 의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김사장님의 사모님이 2010년에 돌아가셨고 2012년까지 다시 재혼을 하지 안 하시고 집에서 자녀분과 함께 살고 계신다고 가정 합니다. 2010년에는 Married Filing Jointly 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으시며 2011년과 2012년에는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그리고 2013년부터는 Head of Household 로 세금 보고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개인 기본 공제액은 과세수입에서 공제하며2012년 개인 기본 공제액은 한 사람당 3,800 불입니다. 한 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한다고 하면 총 11,400불을 과세 수입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의 개인 기본 공제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세금 보고하는 사람이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만약 부모가 자녀분의 개인 기본 공제액을 사용한다면 자녀분은 개인 공제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기본 공제액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늘 수도 줄어들 수도 있으니 필히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어야 하듯이 개인 기본 공제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분들도 사회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회 보장 번호가 없다면 Form SS-5 를 사용하며 신청하면 보통 2주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번호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녀들은 Form W-7 을 사용하여 개인 납세자 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 (925) 32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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