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몸과 마음을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잘 지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하지만 필자는 새해가 되면 어떤 새로운 세법들이 생겨났으며 어쩐 형식으로 세금 보고해야 하며 정부 감사를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지 고민하게 됩니다. 요번 주부터는 다가오는 2013년 개인 세금 보고 및 사업자 세금 보고를 위한 세법 중에 평상시에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수입의 기준은 독신은 만 불이고 결혼 부부는 이만 불 (예상액수)이지만 수입이 기준치 보다 작더라도 근로 소득세액 공제 제도 (Earned Income Credit)처럼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또는 다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세자는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신 납세자분들 중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회사가 매년 초에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기지 이자 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수입이 없는 납세자가 모기지를 어떻게 내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세금보고를 요청하는 서류가 종종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에 수입이 없어서 보고할 의무가 없더라도 혹시 작년 세금 보고할 때 다음해로 넘어가는 크레딧이 있는 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손해를 보고 문을 닫게 되면 보통 순 영업 손실이 생기게 되는데 금년에 수입이 없다고 보고를 안 하게 되면 이월 손실 (carryover)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월 손실들은 다음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을 상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3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04월 15일 월요일이며 미국 밖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납세자 분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0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연장을 하시게 되면 10월 15일 화요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또는 세금 보고가 그때 까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여 10월 15일 넘기시면 안됩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또는 세금 보고 준비가 다되지 않았어도 10월 15일까지 세금 보고서류는 접수를 하시고 그 후에 국세청과 분할 지급을 설정하시거나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 보고서류의 마감 기일을 넘기시면 벌금이 한 달에 5% 씩 5개월 동안 최고 25% 까지 내셔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세금 보고를 하신다면 두분 모두 세금보고서에 서명을 하셔야 하고 두분 모두가 개인세금에 대해서 책임이 생깁니다. 따라서,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각각의 개인이름으로 두 분에게 모두 세금 독촉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두 분이 따로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여 돈을 두 번을 낼 필요는 없고 두 분 중 한 분만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세금을 내셔야 한다면 가능하면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EFTPS) 나 은행 자동 이체를 설정하셔서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시는 실수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과 세금을 분할 지급을 설정 하게 되면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데 실수로 납부 기한을 넘겨서 다시 분할 지급을 요청하면 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합니다. 다른 한 예로는 국세청과 감사를 다 마치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매달 세금 납부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어렵게 성사시켜놓은 감사를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금 보고 서류와 그에 관한 관련 자료는 보통 3년 보관을 요구하는데 최소 5년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가 나와서 수입의 25% 이상이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면 6년 전의 세금보고까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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