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한국의 ‘재외국민’이 아니다
영주권자가 갖고 있는 여권도 본인이 속해있던 나라를 확인해주는 문서이며 추방의 이유가 되는 사고를 저지를 경우 모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여행증명인 것이다. 이민은 모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도 소실되었으며 갖고 있는 여권도 여행증명이라는 뜻 이외는 없으므로 ‘재외국민’이라고 칭하면 안된다.
한국정부에서 주장하는 ‘재외국민’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영주권자에게 부여한 미국인 자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니만치 한국 정부에서는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영주권자(경우에 따라서는 시민권자)를 한국의 정상적인 활성 국민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그러한 오인(誤認)을 근거로 한국 대통령 직할 조직인 평통, 법정 국가기관인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등의 미국 지회를 설립한다던가, 영주권자로 하여금 한국의 재외선거에 참여토록 종용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한국 정부의 실수를 백번 이야기해 봤자 허사이니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알아서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불덩어리는 우리 이민자들의 발등에 떨어질 터이니.
필자는 한국 정부의 이민에 대한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거론하는데, 이는 연계되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특정한 시책에 대한 제한적 비판이지 한국 정부 자체를 들먹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필자는 귀화 이민자로서 그럴 자격도 없고, 또 미국과 같은 자유의 나라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할 바 아니지만, 공관을 통한 한국정부의 대이민 활동은 대외적으로 한인 교민 전체가 동참하고 있으리라는 오인의 소지가 있어 한인 전체가 집합적으로(colletively) 같은 통속으로 몰려 부당한 평을 받게 될 것지도 모를 일이므로 어렵게 얻은 우리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거론하는 것이다.
‘재외선거’란 원래 선거기간 동안에 외국 출장이라던가 주재, 유학 등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국민’이 체류중인 그곳에서 한국 공관에 출두하여 선거를 하는 제도이다. 외국에서 마음대로 자국의 법정행사를 하면 주권침해가 됨으로 치외법권 구역인 공관에서만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한국 투표관련 법에서는 “(재외선거의) 투표소는 한국주권이 미치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과 문화원 등이며 불가피시는 대체시설…”이라고 규정하고있다.
재외선거를 한국에서도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실시 했는데, 정체(政體)가 유신체제로 바뀌면서 중단이 되었다. 2008년에 재외선거 부활론이 대두되어 2009년 2월에 국회에서 재외국민투표관련법을 통과 시키면서 부활이 되었다. 2012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이때에 주동인사들이 투표권자의 범위를 잘못 정했다. 이 제도의 대상자는 ‘한국 국내에 주소를 갖인 국외체류자’여야 하고, 정계에서의 여론도 그러했지만 2009년 1월에 LA를 방문했던 한국 민주당 최고위원 일행이 현지(LA)에서 교민들과 회동을 한다던가 인터뷰 등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어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키로 당론을 변경했다.
그러한 연유로 재외선거에 영주권자도 참여를 하게 되었다.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을 위한 제도인데 ‘재외국민’이 아닌 영주권자를 포함 하게된 것이다. 교민 극소수의 의견이 미국 교민사회의 중론이라고 여긴 것 같은데, 오판도 단단한 오판이었다.
호주 같은데에서는 재외 선거를 하지만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외 생활을 한 사람에게는 선거를 시키지 않는다. 본국을 떠나서 1년이 지나면 본국의 정세, 분위기, 중론 등에 어두워지므로 선거를 할 자격이 없어지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한인회라는 단체 160여개가 각 지역에 산재하고 있으며 한인회 총연합회라는 조직도 있다. 한인회는 그 이름이 대중으로 하여금 오해하기 좋게 되어있다. 한인회는 마치 집합적으로 한인 전체를 위한 단체같으며 한인을 대표하는 것같은 감을 준다. 그러나 우리 이민사회는 우리 소수민족을 집합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없으며 있을 필요도 없다.
우리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이 한인회라는 단체의 정체를 올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대표라고 자칭 하지만 한인 사회는 결속력이 없는 물거품과 같은 말뿐인 공동체이다. flash mob와 같은 집단인 것이다.
누가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단체에서나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주민 또는 주민의 집합체를 정당하게 대표할 수 없다. 미국 어떤 법에도 한인으로 구성되는 단체나 개인이 미국에서 재미 한인인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다는 구절은 없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시사 하는 법 조례도 없다.
뿐만 아니라 한인 주민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한인회가 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허용한 일도 없고 (있다 해도 법적으로 무효),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항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다.
어떠한 사회단체, 친목단체나 회장을 선출할 때는 회원들만이 투표를 하지만, 한인회인 경우는 인근 한인이면 누구나(자격을 정해 놓고) 참여를 시켜 마치 공직자 선거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만 그러한 형식이 피선자의 자격을 주민의 대표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몇 사람이 투표를 하든지 법에서 그렇게 정해주기 전에는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한인회나 한인회장은 한인 누구도 대표할 근거가 없다. 각자 길을 찾아서 산발적으로 이민을 와서 미국의 법질서 속에서 보호를 받으며 미국사회의 일원으로 권익을 보장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이민자들인데, 한인회가 나서서 대표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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