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계획은 한 번 만들어놓고 서랍이나 컴퓨터 홀더에 마냥 보관해 두는 서류가 아니라 재정상담사 등과 수시로 상담을 통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서류이다. 한 직장인이 재정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재정계획은 한 번 세워놓고 처박아두거나 잊어버릴 성격의 서류가 아니다. 매 분기별로 혹은 본인의 상황에 맞춰 매년 아니면 매달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점검해야할 본인의 일기장 같은 존재이다. 본인 스스로 점검하기 힘들면 재정상담사를 고용해 점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스포츠 경기에서 감독이 작전 노트를 쓰고 변하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수정하고 선수들에게 적절한 작전 지시를 하듯이 당사자가 스포츠 경기의 감독처럼 수시로 변하는 경제상황에서 변수들을 선수로 생각하고 이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 재정계획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할 리스트를 항목별로 모아본다.
평균수명 연장·투자수익 변화
배우자 사망 등 돌발변수 고려
매년 한 번씩이라도 수정 필요
●폭등하는 건강보험 혹은 헬스케어 커버리지
매해 폭등하는 건강보험료의 상승폭은 봉급생활자는 물론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가계 및 회사 운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이를 감안한 재정플랜이 되어야 현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살인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행진은 거의 연례행사의 수준이다. 내년에도 주요 보험사들이 개인 건강보험료를 14~25% 올릴 계획이다.
따라서 아예 개인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아플 때만 현금으로 병원을 찾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높다. 간단한 감기나 몸살이면 몰라도 암이 발병했다든가 중병일 경우에는 보험이 없으면 가산을 탕진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 헬스케어 커버리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정말 엄청난 의료비용으로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균수명
가장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다. 본인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현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균수명은 최소한 80세에서 90세 혹은 100세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통계가 심심치 않게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수명을 짧게 예측해서 부족한 재원을 갖고 있기보다는 충분히 많이 예측해서 차라리 은퇴자금이 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명해진다.
●투자수익의 예상 및 변화에 대한 대처
투자수익은 은퇴시점에 증시의 폭락으로 401(k) 직장 은퇴계획이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호황으로 2~3배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시점은 경제전문가도 맞출 수가 없다. 2008년의 경제위기를 생각하면 경제에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돌발변수가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플레이션의 변화
인플레이션은 누구나 예상하기가 용이한 부분에 해당한다. 매년의 인플레율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본인도 예상하기 힘든 엄청난 비율로 폭등해 있음을 인지할 수가 있다. 평균 수명이 이젠 현실적으로 90세까지 다가오고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지는 이때에 이제는 향후 30년 후의 인플레율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지난 과거를 보면 미래의 답이 나온다.
은퇴계획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인플레율이다. 우습게보았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은퇴비용을 현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인플레율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보통 현재 수입의 80%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석인데 같은 100만달러라도 10년, 20년, 30년 후에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직장봉급
대부분의 직장은 보통 매년 인플레율을 감안해 봉급을 매년 인상해 왔다. 최소한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는 이러한 불문율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작용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존폐위기까지 경험하면서 감봉은 흔한 이야기가 되었고 심한 경우 해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 것이 현실이다. 봉급이 또한 나이에 따라 많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본인의 봉급 부분에 대해서 신축성 있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은퇴시기
예전의 닷컴기업이 흥청망청 경제를 좌지우지할 때는 대박으로 조기은퇴하는 기업인이 종종 있었다.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금은 조기은퇴 추세가 줄어드는 가운데 오히려 원래 계획보다 5년을 더 일하겠다거나 혹은 80세까지도 일하겠다는 미국인이 늘어나는 등 은퇴시기가 대체로 늦춰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생을 정리하고 즐기는 것도 재정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시기에 은퇴를 하면서 내핍생활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팍팍해진 경제상황에 따라 본인의 은퇴시기는 보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사망
예상수명보다 더 예상하기 힘든 것이 배우자의 사망 부분이다. 배우자의 사망은 은퇴생활은 물론 본인의 정서적인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현재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데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달가운 부분은 아니지만 일종의 비상계획처럼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때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혼자 남게 될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준비하는 것이 어차피 닥치게 되는 배우자의 사망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이다.
●배우자와의 이혼 및 재혼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도 원치 않는 부분이지만 살다보면 닥치게 될 수 있다.
한인 이민사회도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 사별이 아니더라도 이혼가정과 재혼가정이 늘고 있다. 이혼은 반드시 재산분배와 자녀가 어릴 경우 양육권, 또한 위자료 문제 등이 따르기 때문에 재정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혼을 할 경우 각각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유산상속 등의 이슈가 있게 된다. 여간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때 전문가와의 상담 혹은 이를 경험했던 부부의 이야기를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사진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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