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시민권제도는 국민의 수준유지를 위한 역사적 제도
미국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인데, 미국에서는 어찌해서 그들을 미국사람 대접은 해주면서 시민권은 주지 않고, 영주권을 주면서 엉거주춤한 신분으로 있게 하는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칫하면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마치 반조각 미국인 같은 감정으로 살게 되기 쉽다.
미국에서 신참 이민을 미국인으로 받아들이는데 2단계 절차를 밟는 것은 사람을 차별대우 해서가 아니고 미국인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절차임으로 그 이유를 알아놓으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이민정책의 대전제는 “미국에 이민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미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미국을 내 나라로 삼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민을 자선사업 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국가 기본 방침은 연방정부 이민국 간행물에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됨으로서, 여러분은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명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됩니다. (중략)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에 충성하며, 미국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인이라고는 하지만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며 한국 여권을 가지
고 있어야 함으로 종잡을 수 없는 애매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힘들다. 게다가 한국 정부에서는 영주권자를 ‘재외국민’ 이라고 칭하며 여전히 한국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당사자는 더욱 당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반되는 여러가지 조건, 요인 등을 정리해 가며 우선 ‘이민을 왔으면 미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이요 관례를 들기 전에 우선 우리의 평범한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민자는 세금을 어디에 내고 있는가? 어느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어느 나라 법에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느 나라 땅에 묻히게 되는가? 나의 2, 3세들의 모국은 어느 나라이며, 어느 나라가 필생의 활동무대인가? 그리고 미국에는 왜 왔는가? 만일 미국과 한국이 전쟁이라도 하면 이민자는 총뿌리를 누구에게 겨누어야 하나?
이런 질문의 답은 자명하다. 이민자는 미국인이라야만 이치에 맞게 된다. 그뿐인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려고 왔는데, 나라의 법이라던가 국민 기질 탓으로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못하며 곁다리 인간 취급이나 받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운 처지가 되겠는가.
미국은 백인 나라로서 유색인종은 곁다리 인간 취급을 하였고 특히 동양사람은 천대하다 못해서 아예 이민도 오지 못하게 법으로 막았던 때가 있다. 유색인종이 인종차별(segregation)을 받지 않게 되고 곁다리 인간 취급을 받지 않게 된 것은 그간의 눈물겹고 끈질긴 민권운동의 덕이다.
영주권자는 미국이 공적(公的)으로 인정하는 미국인이지만 그 사실을 의심케하는 요인이 있다. 이민자가 한국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한국 정부에서는 본인의 국적을 말소치 않고 그대로 두고 있으며 당사자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속을 애매하게 여길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민에 대한 예외적인 국적 유보의 사연은 아랑곳 없이 당사자의 호적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유로 ‘재외국민’이라 정의하고 이민자를 정상적인 한국 국민으로 고집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국민의 정의를 상기해 보자. 국민은 ‘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영토 안에 있거나 영토 밖에 있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자’이다. 국적을 갖고 있다고 누구나 다같은 활성 국민(active national)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민자의 국적은 그 국적자가 국민적 요건을 갖춘 활성 국민도 아니고, 한국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음으로 한국의 실제 인구인 ‘일반 국민’과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으면 국가 행정상 뒤죽박죽 되기가 쉽다.
완전한 국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활성 국민’이라고 칭한다면, 이민자로서의 국적자는 ‘비활성 국민’이라고 칭하여야 합당하며 그 국적은 ‘실효국적(失效國籍)’이 된다. 한국 정부에서 이민자를 ‘재외국민’ 이라고 부르면 안되는 이유를 시인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에서나 비상동원계획(national mobilization plan)을 갖고 있다. 일단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국가의 총인력을 조사해서 합리적인 소집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계획인데 이 계획에 이민자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이민자의 소속국가는 한국이 아니고 한국의 통치권 지배도 받지 않음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사실 하나만 갖고도 이민자는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증명이 된다.
그러면 왜 영주권자가 효력을 상실한 모국의 ‘껍데기 국적 (失效國籍)‘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정부의 탓이 아니고, 해당 국제법과 미국의 이민법 탓이다.
1948년 12월 10일 UN에서 결의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자국 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민자는 이민수용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모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자는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국적)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으니 최소한 5년간은 한국 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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