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각종 정부 감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국세청의 개인 세금 감사, BOE의 세일즈 감사, EDD 의 페이롤 감사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끔 City 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전화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Sacramento County에서 감사가 나왔다고 걱정을 하시는 치과 기공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창 동안의 상의결과 그 분이 감사가 나오게 된 이유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년에 한번 Business Property Statement (Form 571-L) 을 작성해서 보내서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서류에는 현재 사업장에 어떤 장비들이 있으며 언제 얼마에 샀는지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그 서류에다가 장비가 하나도 없다고 작성을 해서 보내신 것이 화근이 되었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치과 기공소에서 아무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겠지요? 이처럼 아주 작은 부주의 또는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작은 서류상의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1월이 되면 많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상 돈을 주고 받았던 사업장끼리 Form 1099-misc 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 간단한 서류 한 장을 부주의 하게 다루게 되면 국세청 감사와 페이롤 감사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감사를 유발 시킬 수 있으므로 그 서류에 대한 발행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Form 1099 은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했을 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이것을 요즘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세금 보고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Form 1099 을 매년 1월 달에 국세청과 수취인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Form 1099 이 발행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수취인이 Form 1099 에 적혀있는 액수만큼 세금보고서에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취인이 어떤 형태로든 이 액수를 수입으로 보고 하지 않으면 바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Form 1099-misc 은 노점상인, 하청업자, 독립 계약자등과 같이 주로 서비스 제공한 사람에게 발행이 되는데 일년에 600불 이상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지급을 했을 경우 발행하여야 합니다.
어부에게 지급된 액수, 병원 비용과 건강보험에 관해 지급된 액수, 상금으로 지급된 액수, 변호사에게 지급된 액수, 임차료와 같은 렌트 비용, 개인에게 지급된 서비스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돈을 지급 받는 수취인이 개인 사업, 파트너십, 또는 유한 책임 회사 (LLC) 으로 운영되었을 경우에만 발행을 하며 만약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과 건강 보험 관련 비용, 변호사에게 지급된 비용은 예외로 규정되어 주식회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Form 1099-misc 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업주께서는 Form W-9 을 수취인에게서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Form W-9 은 수취인의 법적인 이름, 주소, 그리고 사회 보장 번호 또는 연방 사업자 번호를 받아보게 됩니다.
Form W-9 을 미리 받아두셔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마감일이 되어서 받을라고 하면 수취인이 이런 저런 이유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Form 1099 을 발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발행인에게 감사가 나오게 되면 발행인에게 Form 1099 을 발행을 못했다는 이유로 많은 벌금이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비용을 합법적인 사업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요즘 Form 1099-misc 을 세금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아서 국세청 감사를 받으시는 납세지분들의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로 인하여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세금 보고 시에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문의: (510) 499-122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