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초에 크레딧 카드 회사는 모든 사업체에 Form 1099-K 라는 새로운 세금 보고 양식을 보내고 똑같은 양식을 국세청에도 보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처음 받아보는 Form 1099-K 이 뭔지 궁금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답변을 해드렸을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 드린 요점은 새로운 양식 Form 1099-K 는 앞으로 국세청 감사의 기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새로운 양식이 생겼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The Housing Assistance Tax Act 라는 법이 생겨서 4가지의 새로운 세법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째는 2008년에 새로운 집을 구입하는 납세자에게는 무려 7000불이라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법으로 인해 2008년에 많은 분들이 집을 사시는 자극제가 되었지요.
두 번째는, 일률 공제를 하는 납세자에게 더 많은 재산세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았던 집에 대해서 더 많은 자본 이득 소득 공제를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새롭게 Form 1099-K 가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에게서 크레딧카드나 대빗카드를 받는 사업체는 크레딧 카드회사에게서 매년 초에 Form 1099-K 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특정 사업체가 얼마나 되는 액수를 크레딧카드 또는 대빗카드로 수입을 올렸는지를 달 별로 정확히 나타나지며 이 또한 국세청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수입 보고 과정은 바로 현재 국세청이 모자라는 세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체가 보고 하지 않는 수입 분에 대한 세금 누락에서 가장 큰 탈세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국세청 타켓은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eBay 와 그와 비슷한 사업체 입니다. 하지만, Form 1099-K 은 마켓, 드라이 클리너, 그리고 레스토랑과 같은 스몰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현금을 많이 다루는 사업체도 더 많은 감사 위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업체가 내년 초에 Form 1099-K 를 받게 되는데 그 양식에 나와 있는 액수를 세금보고양식에 보고해야 합니다. Form 1099-K 에 보여지는 수입이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세금보고 양식(Schedule C 의 1-a) 의 수입과 같아야 하지만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사업가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레딧카드 수입에는 세금과 종업원에 돌아가야 하는 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레스토랑 수입은 연 50만 불이지만 Form 1099-K 에 보여지는 액수는 세금과 종업원 팁이 포함된 60만 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불이나 되는 차액은 수입보고 에서 빠져야 하므로 평상시에 장부정리를 잘해서 세금보고 시 10만 불을 빼야 합니다.
Form 1099-K 가 중요한 감사의 기초가 되는 다른 요소는 바로 현금수입보고가 얼마나 되는지 세금보고상에 정확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세금보고서에 50만불 연 수입이라고 보고하면 국세청은 이 50만불 중에 얼마가 크레딧카드수입이고 얼마가 현금 수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Form 1099-K 에 크레딧카드 수입이 정확히 나오기에 현금수입도 금방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예로, Form 1099-K 에 49만 불이 나와있다면 세금보고서에 현금 수입은 단지 1만 불이라고 나타나는데 국세청에서 이 현금 수입이 너무 작다고 여긴다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Form 1099-K 는 매우 중요한 서류가 될 것이며 절대 가벼이 보시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수입을 더 많이 보고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Form 1099-K 에 보여지는 액수와 세금보고서상의 액수가 틀려지면 원하지 않는 국세청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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