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국기는 성조기(Stars and Stripes)
스위스는 1889년, 일본은 1870년, 청(중국)은 1890년에 국기를 제정하였다. 남미 대부분의 나라는 19세기에 스페인과 포루투갈로부터 독립했는데, 독립 후 얼마 안되어 국기 제정을 하였다. 브라질은 1822년, 콜롬비아는 1860년, 페루는 1820년, 볼리비아는 1850년에 각각 제정을 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太極旗)이며 1882년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특명전권대사이며 수신사였던 박영효가 편승했던 일본여객선 메이지마루(明治丸) 선상에서 그린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실상은 그 얼마 전부터 조정에서 같은 문양의 것을 쓰고 있었다는 설이 있다.
이후 한국의 국기는 ‘조선기’라고 호칭이 되었으나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망명정부)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고, 1948년 7월12일 대한민국의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정식 채택되었다.
‘태극’이란 태극기의 원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역학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이 생긴 근원인 본체’라는 뜻을 갖고있다. 원안(inside of the circle)의 모양은 ‘음양’을 나타내는 문양이다. 원을 둘러싸고 있는 까만 4개의 직선 도안은 팔괘를 대표하는 ‘4괘’이다.
대한민국 국기는 중국의 고대한학의 사상을 도안의 기본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해를 못하는 문양(design)이며, 한편으로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국기마저 중국문화를 반영하였을까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미국의 국기를 일명 성조기라고 한다. ‘성(星)’은 별이라는 뜻, ‘조
(條)’는 ‘가지 조’자이며 ‘가닥’이라던가 ‘선’을 뜻한다. 성조기라면 ‘별’과 ‘선’으로 이루어지는 기라는 뜻이다.
좌우로 붉은색으로 된 7개의 줄, 그 사이사이의 흰색 줄 6개가 합친 13개의 줄과 왼쪽 위편에 그려진 파란 사각형 안에 50개의 흰 별이 있다.
성조기를 ‘Stars and Stripes’라고 하며 그 외에 ‘Old Glory’, ‘The Star-Spangled Banner’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미국의 전신은 영국이 북미 대륙에 만든 13개의 식민지인데, 이들이 단합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미합중국을 만들었으므로 미국 건국의 기초인 13개 식민지를 빨강과 흰색의 13선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13개선의 나열은 제일 위와 아래가 붉은 줄이고 중간은 붉은색 줄과 흰색줄을
교대로 배열하고 있다. 왼쪽 위에 파란색 구획(canton)을 Union이라고 칭하는데, 그 안에 그려져있는 별의 수는 미국의 주(州)의 수다. 그러므로 성조기가 제정될 당시는 13개주였으므로 별이 13개였다.
주의 수가 차차 증가하면서 1960년 7월 4일에 지금의 50개주를 상징한 50개 별이 그려졌다. 별13개로부터 50개까지 오는데 27회의 변화가 있었다. 27회 변경되었다는 뜻인데, 50개주가 하나 하나 생긴 것이 아니고 때때로 복수로 몇개의 주가 같이 생기곤 하였기 때문에 27회가 된 것이다.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며 국민의 충성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노래가 있거나 충성맹세가 있다.
미국의 국기에 대한 충성 맹세를 ‘Pledge of Allegiamce to the Flag’라고 하는데 그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나는 만인에게 자유와 정의를 보장하는 주님 보호하의 불가분의 하나의 국가인 미합중국과 그 국체를 상징하는 국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한 국기에 대한 맹세는 다음과 같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성조기는 관공서, 학교, 군기관 등에서는 거의 매일 게양하지만 개인 집에서도 재향군인 등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집에 매일 게양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매일 게양하는 곳이 많다.
연방정부에서는 다음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는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국기 게양을 권장한다: (1) 1월 1일 새해명절 (2) 1월 셋째 월요일-마틴루터 목사의 생일 (3) 1월20일-대통령 취임일(4년에 한번) (4) 2월12일 링컨 대통령 생일 (5) 2월 셋째 월요일- President’s Day (6) 5월 셋째 월요일- Armed Forces Day , 5월 마지막 월요일- Memorial Day (7) 6월14일- Flag Day (8) 7월4일 독립 기념일 (9) 9월의 첫 월요일- Labor Day (10) 9월17일- Constitution Day (11) 10월 첫 월요일- Clumbus Day (12) 10월27일- Navy Day (13) 11월11일- Veterans Day (14) 11월 네번째 목요일 Thanksgiving Day.
미국 국기법(United States Flag Code) 에서는 국기취급법과 게양법(전시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조목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기를 메단 국기봉을 허리 벨트에 걸치게 해서 받들고 있는 사람이 국기봉을 아래로 숙이면 그 국기를 갖고 경례를 하거나 받거나 하는 동작인데, 국기는 어떠한 인물이나 물체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숙이는 동작(dip)을 하면 안된다. 국기를 땅에 닫게 하면 안되고 밤에도 게양한 채 둘 경우에는 전등으로 국기를 비추어야 한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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