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이민을 받아 드리면 시민권에 앞서 우선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증인 영주권부터 부여한다. 이러한 제도는 영주권자를 미국사람도 아니고 한국 국민도 아닌 애매한 존재로 인식케하는데, 한국 정부나 장본인은 영주권자의 소속을 분명히 가려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한다.
헌법학에서 국민은“국가의 항구적 소속원이어야 하고 어디에서 살거나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갖인자”라고 정의한다. 영주권은 그 소유자자가 미국의 항구적인 소속원이며 미국 통치권 지배를 받고 있으므로 미국국민의 자격요건을 갖춘 미국 주민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 해 주는 미국 정부의 증표(證票)이다.
영주권자는‘시민(국민)’은 아니지만, 시민이 되기 위한 대기 중인 미국인 으로서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일면, 이민은 한국을 떠나면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완전히 소실함으로 그 시간 이후로 실재적으로는 한국 국민이 아니다. 미국에 들어서면서 한국계-미국인 이 된다. 영어로는 Korean-American이다.
미국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를 미국인으로 규정한다. 이민을 위한 국토안보부 이민 공식 간행물 ISBN978-0-16-078733-1에는“…여러분은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명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영주권자로서 여러분은 미국을 존중하고 미국에 충성하며, 미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미국서는 이민으로 들어오는 외국 사람의 됨됨이를 입국 즉시 일일이 가려낼 수가 없으니만치 영주권 수령일로부터 5년간을 시민권 신청 대기(유예)기간으로 정해 놓고 그 동안에 당사자의 자질(資質), 품행 등을 심사한다.
대기 기간 중 당사자의 결격사항이 탄로(綻露) 나거나, 범죄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추방 대상자가 되면 그를 받아 줄 나라가 있어야 하는데, 모국이 그러한 사람을 인수 할 책임을 진다. 즉 모국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 영주권자는 한국 여권을 갖고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 여행을 할 때도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한다.
본인은 미국인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되기 위한 대기기간중 임으로. 제3국에 나가서 저지르는 사고에 대해서도 한국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영주권자는 이 두가지 조건때문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게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다른 의무나 권리는 일체 갖일 수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미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고 미국서 미국인으로 존재하며, 한국의 사법권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예가간중에 있는 영주권자에게 재외선거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도 한국 국적은 갖고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국적은 유고시에 대비한 보증의 뜻밖에 없으며, 이민은 미국의 사법권(jurisdiction)하에 있으므로 한국정부에서는 그들을 한국법이 적용되는 한국인으로 간주하면 않되고 관권을 행사하면 불법이 된다.
당사자도 조심하여야 할 것은 투표에 참여를 하면 미국에서 부여한 본인의 국민적 자격요건을 부인,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 할 수 있겠는가.
유예기간중에 한국 국민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시민권신청시 결격사항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고, 투표행위 자체가 미국 시민 대기기간중의 미국인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추방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고 반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은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누가 누구를 뽑는 행사인지 생각을 해 보자. 한국 국민이 자기네 대통령을 뽑는 행사이다. 그러면 이민나온 사람들이 한국 국민인가? 그리고 한국 대통령이 이민자들의 대통령인가 생각을 해 보자.
첫째로,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는 있어도 미국 통치권하의 미국인이며 한국 사법관할권을 벗어난 외국인화된 외국주민으로서“재외국민”이 아님으로 선거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다.
둘째로,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 선거는 나를 정치적으로 대표 해 주며 나에게 정치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뽑는 정치적 절차이다. 한국 대통령직은 이민자의 삶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직분이다. 그러함으로 한국 대통령은 이민이 선거를 할 대상자가 아니다.
이민와서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법을 어기면서 까지 강행하려는 재외 이민의 참정은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단호히 거부(보이콧)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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