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보다 좋은 한가지 이유를 대라고 하면 필자는 제일 먼저 국민 의료보험제도를 꼽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가지 나쁜 점을 대라면 필자는 또한 미국건강보험제도를 꼽을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50대부부의 평균 건강보험비용이 매달 1,000달러에 육박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별로 없다는 것에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를 합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민주당과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실행한다 안 한다 하면서 국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정당화하며 장정과 단점을 들이대면서 싸우고 있는데 오바마케어가 우리 납세자의 세금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케어의 근본 취지는 모든 납세자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2014년까지 의료보험을 가지지 않으면 "세금으로 구분된 벌금" 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으로 구분된 벌금"은 2014년에는 95달러로 시작해서 2016년에는 695달러 또는 수입의 2.5%로 인상이 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에 대해서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돈" 문제 입니다. 모든 납세자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주려 하니 당연히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그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답안은 오바마케어가 실행이 되는 2013년부터 부자들의 세금인상입니다.
첫째는 고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의 세율인상입니다. 연 수입이 20만불 이상인 독신과 25만불 이상인 부부의 메디케어의 세율이 0.9% 인상됩니다. 연 수입이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작으면 메디케어의 세율은 1.45% 로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는, 투자수입 세금인상입니다. 현재의 장기 자본 세율 (capital gain tax rate)은 15% 이지만 2013년부터는 2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39.6% 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고소득층은 추가 메디케어 기부세율 3.8% 가 부가되어서 실질적인 장기 자본 세율은 23.8% 와 배당금 세율은 43.4%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되니 투자수입으로 먹고 사는 공화당원들이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공화당 대선 주자 밋 롬니의 2011년 개인소득세율은 14% 입니다.
셋째로, 의료비용공제 기준이 7.5%에서 10% 로 인상됩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아니지만 우리납세자에게는 간접적인 세율인상으로 반영됩니다.
쉬운 예로, 연 수입이 10만 달러인 부부가 의료비용이 7,500달러 이상이 되어야만 세금 공제가 되었는데 2013년부터는 1만달러 이상이 되어야만 세금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25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더 내라는 말로 해석 됩니다.
넷째로,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 에 대한 기부금 2,500달러 한도가 생겼습니다. 개인 세금을 계산할 때 FSA 에 들어간 기부금을 뺀 나머지 월급에서 계산을 했었고 의료 관련 비용이 생기면 FSA 에서 지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 관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납세자에게는 좋은 절세 방법이었는데 2013년부터는 최대 2500달러까지만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의료장비 소비세의 신설입니다. 2013년부터 심장박동조정기나 휠체어와 같은 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새로 만들어진 의료장비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의료장비회사는 추가 세금비용만큼 의료장비를 더 비싸게 팔게 됩니다.
그 의료장비는 결국에 우리 납세자가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니 의료장비 소비세는 우리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세금이 됩니다.
전 세계 최대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건강보험제도에 관해선 거의 후진국수준입니다. 따라서 , 모든 납세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려는 오바마케어는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인상도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의: (510) 499-1224 kennyahn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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