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장거리 출장(Business travel)은 사업상 집을 떠나서 잠을 다른 곳에서 자는 것을 말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것은 장거리 출장이 아니고 단거리 출장(non-travel trip)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반대의 예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김사장님이 오크랜드에서 살고 계신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 사업 세미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아침에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세미나 전날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호텔에서 지내고 아침에 세미나를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잤으므로 사업상 장거리 출장으로 구분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고 두 개의 다른 비용을 하나의 비용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교통비용 (transportation expense)과 여행비용(on the road expense의 차이점이고 그에 따라서 다른 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통비용은 비행기와 자동차처럼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고 여행비용은 교통비용 외에 들어가는 비용 즉 숙박비, 식사비, 유흥비, 드라이 클리닝비용 등이 있겠습니다. 장거리 출장을 하는 동안 드라이 클리닝비용은 당연히 공제가 되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드라이 클리닝비용도 공제 됩니다.
국세청 세법에 의하면 장거리 출장 중에 들어가는 여행비용은 100% 공제가 되지만 식사비는 50%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출장 중에 들어가는 유흥비용은 사업적인 이유가 없는 한 공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거리 출장 중에 혼자 보는 영화비용은 공제가 안됩니다. 한가지 편리한 규정은 비용이 75불이 안되면 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유흥비용처럼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그것에 관한 기록을 꼭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를 데리고 장거리 여행을 가고 싶고 그에 따른 출장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하고 싶다면 배우자를 데리고 가야 하는 사업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김사장님이 라스 베가스에서 열리는 컨벤션 출장을 배우자를 데리고 가고 싶으면 배우자 또한 부동산 에이전트이거나 컨벤션에서 김사장님을 위해서 사업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김사장님을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컴퓨터 서류정리를 하고, 부동산 관련 세일즈를 도와줄 수 있다면 배우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충분한 사업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회계사라면 컨벤션에서 세법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은 한 충분한 사업적인 이유가 없게 됩니다.
사업적인 이유가 없는 배우자를 데리고 자동차로 라스베가스에 컨벤션 출장을 간다 해도 교통비용은 100% 공제가 됩니다. 혼자 운전해서 가든 집안식구들 모두를 데리고 가든지 간에 통행료와 개스비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출장에 관한 숙박비용은 혼자 호텔을 사용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비용만큼은 공제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호텔방을 잡으면 하룻밤에 100불인데 배우자와 함께 있어서 120불을 내야 한다면 20불은 공제가 안됩니다. 요즘 호텔들은 투숙객2명까지는 동일 요금이 적용되는 곳이 많으니 이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직원들은 하루에 300마일을 운전하면 국세청에서 하루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따라서 출장 계획을 잡고 하루에 300마일만 운전하면서 우회하지 않고 직접 경로로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신다면 하루당 발생하는 여행비용을 전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김사장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샌디에고로 총 500마일을 운전해야 하는 출장을 가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사장님이 중간지점인 로스앤젤레스에서 친구분들과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총3일에 걸쳐서 샌디에고에 갔다고 보면 국세청에서 인정해주는 출장일수는 총2일(500/300)만 인정이 되며 2일 동안의 여행경비만 공제가 됩니다.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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