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Simon S. Capital 대표)
소비자의 신용 파일을 집적 보관하고 있는 신용 조회 기관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목적(Permissible Purposes)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본인이외에 주로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신용 보고서를 신용 조회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방 법률인 공정 신용 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과 주의 신용 보고에 대한 법률들이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신용 보고서와 신용 점수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부당하게 신용 조회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 조회를 특정인이나 특정 기관에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회가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한다.
1. 융자 기관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이나 모기지를 신청하거나, 신용 카드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융자 기관은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융자 심사에서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융자 기관마다 신용 보고서를 요청한다.
이와는 다른 경우로 사전 승인 신용 카드 발급에 적합한 소비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신용 카드 회사가 신용 정보를 요청하거나 기존의 융자 기관이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점검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 정보나 신용 보고서의 요청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조회 사실은 제삼자가 받아보는 신용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파이코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임대인
융자 기관과 마찬 가지로 임대인도 임차인의 신용을 검토할 정당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다. 상업용 건물의 임대차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이나 콘도 등의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용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통 임대 신청서에는 임차인의 신용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3. 고용주
직원 채용 때 뿐만이 아니라 승진 때 또는 보직 변경 때에도 신용 조사를 활용하는 고용주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독립적인 서면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또한 소비자로 부터 이러한 공시서면이나 다른 서면에 고용인의 서명을 받음으로써 신용 보고서 요청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보험 회사
소비자가 자동차, 주택, 의료 보험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험 회사는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 보험회사는 보험료 체납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래의 보험 청구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활용한다. 보험 업계에서는 과거의 재무 실적과 장래의 보험 청구 가능성 사이에 확실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Fair Issac Corporation은 금융계에서 사용하는 자사의 파이코 신용 점수(FICO Score)와는 다른 신용을 바탕으로 한 보험 점수(Credit-Based Insurance Score)를 개발하여 자동차 보험과 주택 보험 업계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 보험 점수는 500에서 997사이로서 금융계에서 사용되는 파이코 신용 점수가 300에서 850사이인 것과 대조된다.
5. 추심 회사
추심 회사(Collection Agency)는 연체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추심 회사는 채무자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또는 소비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이용한다. 확정 판결을 받은 채권자 (Judgment Creditor)도 같은 목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이용할 권한이 있다.
6. 면허 발급 기관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를 허용하는자격증 처럼 중요한 전문 자격증(Professional License)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신청자의 재정적 책임성이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7. 법원
법원이 특정인에게 법원에 출두하도록 소환하거나 그 특정인에 대한 정보 조사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8. 국세청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가진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8. 유틸리티 회사
가스, 수도, 전기, 전화 등의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신용이 나빠도 서비스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많이 있다. 많은 경우에 신용 기록이 전반적으로 나쁘더라도 그 유틸리티 회사에 대한 채무가 연체된 경우가 아니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 유틸리티 회사에 대한 채무가 밀린 최악의 경우에도 그 회사는 특별한 지급 플랜을 제시하거나 저소득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플랜을 제시할 수도 있다.
9. 정부 기관
정부 기관들이 소비자가 공적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도 소비자가 자녀 보조금(Child Support Payment)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나 지방 정부의 공무원에게도 사전 통지 및 비밀 보장 의무 등의 엄격한 조건 아래서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이라도 앞에서 설명한 경우처럼 특별히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역 검사가 형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없으며, 마찬 가지로 국토안보부 직원이 시민권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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