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근(Simon S. Capital 대표)
연방 법률인 공정 신용 보고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은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신용 정보의 정확성, 공정성과 기밀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ies)은 Equifax, Experian과 TransUnion를 포함하는 3대 신용 조회 기관(Credit Bureaus) 뿐만 아니라 수표 거래 기록, 의료 기록이나 임차 기록 등을 판매하는 특수 신용 보고 기관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공정 신용 보고법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권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작으로 시작된 신용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융자 결정 과정에서 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요즈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소비자 들이 스스로가 가지는 권리를 잘 알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좋은 신용을 유지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크다.
1. 불이익 처분 관련 통지 수령권
어느 회사가 신용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융자, 보험이나 고용 신청을 거절,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Adverse Action)을 하는 경우에 그 회사는 그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불이익 처분 과정에서 사용한 신용 보고서를 제공한 기관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2. 신용 보고서 요구권
소비자는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특히 1년에 한 번 정도는 3대 신용 조회 기관인 Equifax, Experian과 TransUnion으로부터 각각의 신용 보고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과거에는 대부분 유료로 구매하였으나, 2005년 9월1일부터는 소비자가 전국 어느 주에 거주하거나 3대 신용 조회 기관으로부터 12개월마다 1매의 신용 보고서를 각각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얻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AnnualCreditReport.com을 통하여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입수하는 것이다. 이 웹사이트는 3대 신용 조회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무료 보고서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60일 이내에 융자나 보험 또는 고용을 거절당한 경우나 신분 도용을 당하여 사기 주의 경보를 게재한 경우 등에도 무료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
3. 이의 제기권
신용 보고서의 내용에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내용에 있는 경우에는 신용 보고 기관에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신용 보고서의 내용 중에 수정해야할 사항을 발견하면 신용조회 기관에 편지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이다. 각 신용 조회 기관의 기록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는 어느 신용 조회 기관에 어떤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용 조회 기관에 보내는 편지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신용 보고서에 조사 요청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같은 오류가 2개나 3개의 신용 보고서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을 가진 하나의 신용 조회 회사와 다투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류가 밝혀지면 다툼의 상대였던 신용 조회 기관이 같은 기록을 가진 다른 신용 조회 기관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이를 통지하기 때문이다.
신용 조회 기관이 소비자의 다툼을 접수하면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신용 조회 기관이 30일의 기간 동안에 소비자로 부터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받으면 최장 45일 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기간 내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한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검증된 경우에는 신용 조회 기관이 이 정보를 계속 보고할 수 있으나,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이의제기권은 3대 신용 조회 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대한여도 인정된다.
5. 기한 경과 정보 삭제 요구권
파산(Bankruptcies) 기록은 파일 일자로 부터 10년 동안 신용 보고서에 남아있다. 세금 체납 처분(Tax Liens)은 그 처분 이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일자 또는 체납 처분 해지 일자로 부터 7년 동안 존속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 처분 기록이 무기한 신용 보고서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밖에 컬렉션 구좌나 대손 처분 구좌에 관한 기록처럼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록은 연체 시점부터 일반적으로7년 동안 존속한다. 그러므로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 위에서 설명한 기간을 초과하여 불리한 기록을 보고할 때에는 이를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부당 정보 제공 금지권
소비자의 신용 파일을 집적 보관하고 있는 신용 조회 기관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정당한 목적(Permissible Purposes)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보통 이에 해당하는 예로 융자 기관, 임대인, 고용주, 보험회사, 면허 발급 기관 등을 들 수 있읍니다.그러므로 소비자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6. 손해 배상 청구권
신용 보고 기관들이나, 신용 보고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신용 보고서의 사용자가 공정 신용 보고법을 위반한 경우에 소비자가 연방 법원이나 주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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