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회계/세금전문신문인 조세일보에서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관한 기사들을 요약 정리를 해서 지금 한국 금융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미국 국세청에 의해서 제정된 FATCA 는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미국 납세자의 해외재산에 관한 정보를 직접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초국가적인 법입니다. 이 법에 준수하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기관들은 2013년 6월말까지 미국 국세청과 특별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법에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엔 미국투자금액과 수입의 30%을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해외금융기관들의 미국 투자에 많은 제약이 오게 됩니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추진중인 해외계좌신고제도는 한국 내국법 중에서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위반을 과 같은 법령들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법령에 의하면 금융실명 법을 위반하는 금융기관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FATCA 은 초국가적인 법 규정으로 한국의 내국법과 상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한국 금융권은 한국과 미국간 다자간 협상을 바라는 것이 한국 금융권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FATCA 는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정부 간 협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미국에 이미 현지 법인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금융기관들은 미국 국세청과 개별 협정을 맺고 미국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금융회사들이 FATCA 을 이행하려면 미국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서를 고객으로부터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현 국내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벌금과 형사처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반대로 FATCA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들의 활동력이 미국 국세청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니 현재의 한국 금융권은 답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금융권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지 신중하게 관망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은 총 31곳인데 현재 미국에 현지법인이 있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은행, 기업 은행, 농협 은행, 산업 은행, 수출입 은행, 신한 은행, 외환 은행, 우리 은행, 하나 은행 입니다. 은행 이외에도 거의 20곳이 되는 미국에 현지 법인이 있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 에셋 증권, 삼성 증권, 신한 금융 투자, 우리 투자 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KTB투자증권,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부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삼성 화재, 코리안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현지 법인이 있는 금융기관들은 FATCA 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현재까지 FATCA 에 동의한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5개 국가 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5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법적인 문제와 FATCA 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산망 구축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은 이미 거부의사를 밝혔고 하다못해 얼마 전에 미국국세청에 미국 부유층 고객명단을 넘긴 UBS 은행이 있는 스위스도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비록 지난 4월에 열린 G20에서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FATCA 의 시행시기, 보고 대상 범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는 하나 금융실명제와 개인정보위반 법들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한국의 금융권은 계속 관망을 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FATCA 는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를 따른 벌금은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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