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새벽까지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이 오지 않으면 몰래 TV 를 켜서 시청하게 되지요. CNN, Fox News 과 같은 케이블방송에서 나오는 경제뉴스를 보며 언제쯤이나 경기가 풀릴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빨간 수염을 멋지게 기른 남자가 나옵니다. 본인을 TaxMasters 라는 세금 문제 해결 전문회사의 사장 (Patrick Cox)이라고 소개하면서 납세자들의 밀린 세금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전직 국세청직원이 모두 정리해준다고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애기를 합니다.
Tax Lay 라는 별명이 붙은 Roni Deutch 는 아주 거칠고 대화를 험하게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Tax Lady는 모든 세금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해준다고 낮이나 밤이나 광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광고를 보고 있으면 거칠면서도 달콤한 말로 Tax Lady 에게 세금문제를 의뢰하면 정말 국세청과 당장이라고 멱살을 잡고 대신 싸워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Tax Lady 는 국세청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 밀린 납세자들의 세금을 내려줄 수 있는 연줄과 수단이 있다고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그럼 이 두 명의 세금전문가들이 정말 세금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납세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텍사스주가 Tax Master 를 허위광고와 사기로 소송을 걸자 지난 3월에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 파산신고서를 보면 Tax Master 가 가지고 있던 총 자산은 단지 5,000불이었으며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채권자가 있는데 채권자의 대부분은 세금문제를 해결해달라고 Tax Master 의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지불한 납세자들이지요.
Tax Lady 는 2010년 그 당시 캘리포니아 검사장으로 있던 Jerry Brown (현 주지사)에게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엔 Tax Lady 도 자신의 변호사 라이센스까지 뺏기고 더 이상 변호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하게 됩니다. Tax Lady 에게 세금문제를 맡긴 4,000명 정도의 납세자들도 역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돈만 뜯기고 말았지요.
이렇듯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세금전문가를 고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밀린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널티의 경감입니다.
자격조건은 2011년에 실직을 당한 직장인이거나 사업 수입이 25%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입니다. 만약 밀린 세금이 50,000 불 미만이고 2012년 10월 15일 까지 완납을 하면 페널티의 일부를 경감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Form 1127A 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50,000 불까지 다른 추가 재정 서류 없이 분할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밀린 세금이 25,000불 이상이 되면 복잡한 추가 재정 서류를 첨부하여 분할 지급을 5년까지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기간도 6년으로 늘려주었습니다. 페널티는 국세청 재량에 의해 경감해줄 수 있지만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내셔야 합니다. Form 433-A 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밀린 세금을 국세청과 협상하여 Offer In Compromise (OIC) 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57,000 건의 OIC 접수를 받았고 그 중에 약 25% 정도인 14,000건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불경기에 많은 납세자가 밀린 세금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 국세청은 OIC 승인을 점점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 납세자들이 OIC 를 신청하면 국세청의 승인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의해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겨지면 Form 911 을 작성하셔서 납세자 보호서비스 센터(Taxpayer Advocate Service)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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