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은 서로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의 관심을 원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원합니다. 하다 못해 집에게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꼬리를 흔들어대지요. 하지만 우리 납세자들이 관심을 받기 원하지 않는 곳이 한군데 있는데 바로 국세청의 관심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국세청의 관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납세자들은 국세청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두려움과 걱정이 대상이 아니라 단지 많은 정부 직원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직원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되며 진행됩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국세청 프로그램은 CP-2000 인데 모든 세금 보고서가 통과를 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며 세금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닌지도 여기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CP-2000 은 이름, 주소, 소셜시큐리티 넘버등과 같이 기본적인 세금보고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는 것이 바로 제 3의 기관에서 국세청에 보고 되는 수입을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비교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받는 W-2를 시작으로 해서, 소규모 법인(S-corporation) 이나 합명회사 (Partnership)에서 받는 K-1, 은퇴연금에 관련된 1099-R, 이자수입과 배당수입 (1099-Int), 증권과 펀드를 사고 팔은 기록 (1099-B) 등 제3의 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하는 모든 수입과 그것에 관련된 기록을 확인해서 CP-2000 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찾아 냅니다.
CP-2000 에서 걸린 세금 보고서는 국세청 감사원의 손으로 넘어가서 수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 근무직 또는 하청업체들이 받는 1099-Misc 폼에 관한 것입니다. 지불 금액이 600불이 넘어야 1099폼을 발행을 하는 것이 정석인데 종종 고용 사업체에서 600불이 넘지 않았어도 모든 지불 금액을 1099-Misc 폼을 사용해서 국세청에 보고 하시는 꼼꼼한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해 동안 지불 받은 금액이 600불이 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600불이 넘었는데 고용 사업체에서 1099폼을 안받았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납세자들도 계십니다. 단순 우편 사고일수도 있으니 꼭 고용 사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600불이 넘었어도 1099-Misc폼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하청업체가 법인 (Corporation) 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세청감사가 쉬운 Schedule C 를 보고 하는 개인 사업을 하지 말고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고용업체에게서 1099 폼을 받을 일이 없으니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세금 보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보고 시에 작성을 안 해도 되는 폼이나 서류를 실수로 또는 자진해서 국세청에 보내주시면 안됩니다. 이 원칙은 세금 보고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감사가 나왔을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밀린 세금으로 국세청과 흥정을 할 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길 어떤 특정 부분의 공제가 많으니 그 공제를 정당화시킬 추가자료를 함께 보내서 처음부터 의심을 막는 것이 좋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 손실이 생긴 경우 수리영수증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 모든 일은 관점의 차이가 있듯이 국세청이 보기에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 일을 추가자료를 함께 보냄으로써 CP-2000 에서 걸려지고 또한 국세청 감사원의 원하지 않은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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