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단 한 푼도 안내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돈을 한 푼도 벌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너무 쉬우면서도 선뜻 따라 하고 싶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지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세청 감사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무리하게 세금 공제를 하는 납세자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적으로 허용이 되면서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다음의 방법들은 택스 시즌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세금 보고 준비할 때는 꼭 작년도 세금보고서를 참고하기: 작년 세금 보고할 때 어떤 수입들이 있었는지 또 무슨 항목들을 세금 공제를 했는지 참고하며 금년 세금 보고 할 때 추가할 것이 있는지 빼야 할 것 이 있는지를 비교 대비하셔야 합니다.
2. 기초 공제 (standard deduction) vs.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 집을 소유하지 않은 납세자의 대부분은 기초공제를 사용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 공제를 사용했더라고 금년에 갑자기 기부금 또는 병원비가 많이 생겼을 경우 총 합계가 부부의 경우 11,600 불이 넘으면 항목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너스 세금 크레딧 찾기: 미국의 세법은 납세자 스스로가 알아서 세금 크레딧을 찾아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녀 교육비, 그리고 투자에까지 많은 세금 크레딧이 있으니 꼭 찾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조세 피난처 (tax shelter)를 이용하기: 조세 피난처는 큰 기업들만이 절세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납세자들도 이 조세 피난처를 얼마든지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401(k)플랜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IRA, Roth IRA, SEP, SIMPLE 등 많은 조세 피난처는 현재의 수입을 줄여서 세금을 작게 냅니다. 한 예로 연 수입이 55,500불 이하인 부부가 직장이나 개인적으로 은퇴연금플랜에 가입하시면 국세청에서 2000불까지 보너스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급 인상대신 베네핏 받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월급 인상이지만 그만큼 세금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월급 인상 대신 더 좋거나 새로운 베네핏을 받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선 종업원 택스를 안내고 직장인은 개인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품앗이하기: 품앗이는 임금을 주지 않던 우리 한민족 고유의 1대 1의 교환 노동 관습인데 이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한 빌딩에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빌딩건물을 청소해주는 대신 렌트비를 반으로 내는 경우가 되겠죠. 청소, 집 수리와 정리, 베이비 시팅과 같이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들을 주위 분들끼리 서로 도와준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자녀들에게 일주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자녀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시면 5,800불까지는 개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용돈도 벌며 세금도 내지 않으니 일석 이조라 할 수 있습니다.
8. 집을 소유하기: 렌트를 하지 않고 집을 소유하게 되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 많은 부분을 세금공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요즘처럼 집값과 모기지 이자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10년 이상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집값도 오르겠지요? 부부는 자산 매각 소득의 50만 불까지 세금도 면제가 됩니다.
9. 내년 세금 미리 계획하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다 급하게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면 항상 빠뜨리는 항목들이 생깁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준비해서 작년에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공제 사항이 있는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문의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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