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시 주정부 세금보고는 되는데, 연방세금 보고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질문) 저는 F1(유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의 쇼셜카드를 받아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해 배우자 초청에 의한 이민수속을 하게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얼마 전에 작년 연방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Turbo Tax라는 프로그램으로 E-filing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주정부 세금보고는 접수가 되었는데 연방세금 보고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0523 - The secondary taxpayer’s date of birth on this return does not match what the IRS has in its database. The IRS receives this information from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저는 secondary taxpayer인데 아직 일이 없어서 저희 와이프 W-2만으로 보고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Joint로만 기록한 것인데 저의 생일이 틀려서 연방세금보고가 안 된다고 하네요~
몇번이나 확인해서 다시 시도해봤는데 똑같아요~ 이 쇼셜번호로 이제까지 크레딧 카드며 집 구할때도 다 잘 이용했었거든요.
혹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 제가 F1(유학생)때 받았던 Social Number의 status를 변경을 안 해서 그런건가요? F-1비자 학생 때 받은 건 일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Work Permit을 받으면 따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아래의 문의 글들 읽어보니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답변 주신게 있네요~
일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IRS에서 제 정보가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제가 Work Permit을 받은 건 2010년 10월쯤으로 2010년 세금보고때는 CPA에서 E-Filing으로 똑같이 Joint로 해주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사회보장국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는 건가요?
답: 선생님의 경우가 “No Match” category 에 적용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쇼셜시큐리티 번호를 갖고 사용하는 불법 신분을 가진 불체자로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많은 퍼센트는 선생님과 같은 분들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 성으로 바꾼 여자분들인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컴퓨터로 기관과 기관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함으로 아주 까다로워 졌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서 신분을 변경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F-1 신분으로 받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는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영주권이나 이민 신분이 변경된 후 받은 후 새 번호를 신청하지 안아도 됩니다. 저희 사무실 기록을 update하는 동시에 새로운 카드가 재발급됩니다.
만약 이전 카드가 “NOT VALID FOR EMPLOYMENT” 이 적혀 있었으면, 새로운 카드에는”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이나 아무런 restriction 조항이 없을 것 입니다. 중요한 것은, application(SS-5)에 꼭 예전 번호를 기입하십시요.
혹시 번호를 잊었으면, 예전에 번호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적지 않아 새 번호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지요. 저희가 그 번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신 만약 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예, 누군가 도용할 수 있으니, 만약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아래 번호로 알려 분실사실을 보고하십시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예전에 갖고 있던 쇼셜시큐리티 번호로 크래딧 카드와 집을 구입할때 아무 지장이 없었다고 하셨는데…이 두 기관에서는 IRS처럼 까다로운 신분절차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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