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렇듯이 세금 보고 시즌이 또 다가 오고 있다. 왜 이리 매년 4월 달이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
우리 납세자들은 매 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한다. 아무리 완벽히 준비를 해서 세금 보고를 했다고 해서 세금 보고 감사를 받기를 바라는 납세자는 없다. 그러나 세금 보고 감사가 두려워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제를 안 하면서 까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1934년에 런드 핸드 판사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납세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납세자 자신의 상황을 정리 조정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으로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일부러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납세자들은 최대한 절세하면서 미 국세청 (IRS) 감사의 레이더 망을 최대한 피하는 세금 보고 방법을 알아야 한다.
1. Form 1099 을 잊지 말고 보고하자. 단지 Form 1099 을 안받았다고 해서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쉬우면서도 납세자들이 계속 잊고 택스보고에서 빠져서 감사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이다.
2. 가능하면 Schedule C 는 피하자. 법인(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LLC), 합명 회사 (Partnership) 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이외에 대부분이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으로 운영하며 세금 보고 시 Schedule C 를 작성하게 된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을 해서 Schedule C 로 보고 하라고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감사하기가 제일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합명 회사를 감사하기 위해선 전문 감사요원이 필요하고 그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돈도 많이 든다. 하지만 Schedule C 는 간단한 교육과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감사가 가능하다. 우리 납세자들이 국세청이 납세자를 감사하는 일을 편하게 도와줄 필요는 없다.
3. 소규모 법인 (S Corporation) 으로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선 사장님들이 월급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을 잘 아는데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월급을 잘 받지를 않는 경향이 강하다. 월급을 받게 되면 종업원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고 어차피 개인 세금 보고할 때 법인에서 생긴 수익을 보고 하는데 꼭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도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세청 감사가 아주 많이 나오는 항목이므로 꼭 적당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
4. 부동산에서의 손해를 잘 구별해야 한다. 임대를 주는 부동산에서의 손해는 "active" 와 "passive"로 구분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거나 매니지먼트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관리할 경우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해를 "active"로 구분을 한다면 일을 한 시간과 업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5. 여행과 접대비용을 주의하자. 아무리 수입이 높다 해도 많은 여행경비와 접대비용은 국세국세청의 감사 표적이다. 영수증과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6. 국세청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말자. 필자는 종종 납세자들이 택스보고를 할 때 너무 자세하게 국세청에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택스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주어진 폼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서류와 폼 8275 을 사용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은행서류나 인보이스 등을 미리 친절하게 보내줄 필요는 없다.
7. 회계 전문가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자. 어떤 분들은 회계사가 세금보고를 대신해주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줄어 든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그렇지만 회계전문가가 준비를 하거나 혹시 불확실한 것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다.
안규태 공인 회계사: (510) 49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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